내년에는 의사협회 회장선거와 대의원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난 4월 23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됐고, 김완섭 선거관리위원장도 재선출됐다. 당시 김완섭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을 대구에서 만나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입장과, 내년 선거준비 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선관위원장으로 재선출 되신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김완섭 위원장: 선관위는 정관 11조 회장 선거, 25조 대의원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다른 역할은 없고 오직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준비하는 조직이죠.

장영식 기자: 선관위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선관위원 선출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김완섭 위원장: 선관위는 상임이사회에서 4명, 대의원회에서 5명, 총 9명을 뽑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9명이 호선을 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위원장을 집행부에 보고하면 총회에 상정해서 인준을 받는 형태입니다. 지난해 호선해서 만장일치로 재선출됐고, 이번에 총회에 상정해서 인준을 받은 것이죠.

장영식 기자: 선관위는 정기 회의가 있나요?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김완섭 위원장: 특별한 정기회의는 없습니다. 주로 회장선거와 대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석 달 전부터 가동하는데, 집행부 직원을 6명 가량 차출해서 팀을 꾸립니다. 선관위는 50일 전에 회장 선거 공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대의원선거 공고를 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선거기간에 예기치 않은 문제로 선관위에 답을 구하는 경우가 있죠? 선관위로 질의서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김완섭 위원장: 질의 내용을 선관위원 모두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합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엔 위원들을 소집합니다. 위원소집은 위원장이나, 선관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다만, 8명이 투표해서 동수가 나올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장영식 기자: 올해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선거 직전년도까지 5년 동안 연속으로 회비를 내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게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섭 위원장: 회장에 입후보할 뜻을 가진 사람은 매년 회비를 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대의원의 경우도, 매년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대의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안을 내서 통과시킨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세칙으로 기간과 조건 등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완섭 위원장: 선거관리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선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지는 선관위를 열어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영식 기자: 집행부안으로 상정된 기표소 투표 도입안이 법정관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기표소 투표에 대해 위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완섭 위원장: 과거 선거에서 기표소 투표를 했습니다. 기표소 투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각 시도, 분회에서 직원이 나가서 관리해야 하고, 투표가 끝나고 개표하는 문제도 복잡합니다. 기표소 투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참관인원도 많아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올해 총회에서 결정한 투표의 방향은 전자투표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최근 치과의사회 선거에서는 전자투표를 60% 이상 했어요. 이번에 의협도 전자투표로 바꿔서 성공하면 다음에는 비용이 많이 줄고 시간도 절약될 겁니다.

장영식 기자: 정개특위가 약 5개월간 정관 및 규정 개정작업을 해왔는데요, 선관위와 의견교환을 했나요?

김완섭 위원장: 정개특위와 몇차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하나는 대의원이 선출되고 확인될 때까지 그 사이에 대의원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선거관리규정에 없어서 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했습니다. 또, 정개특위에서 선관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선거를 하는 기간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면 곤란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후보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선관위원 개개인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기고 공개하면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생기면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정기총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셨죠?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엇을 지적한 건가요?

김완섭 위원장: 대선은 국민 모두에게 투표용지를 줍니다.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우편투표를 신청해야만 투표권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투표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죠. 돈이 1억 5,000만원이 들어도 회원들의 투표권을 살리는 입장에서는 전자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을 빼고는 투표용지를 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장영식 기자: 현재 의협회장선거 제도에서 아쉬운 점이나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요?

김완섭 위원장: 후보등록, 공탁금, 이력서 등은 어떤 후보든지 똑같이 적용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입니다. 39대 선거를 보면, 전자투표는 유권자 7,597명중 5,931명이 참여해 투표율 78%를 기록했는데, 우편투표는 3만 6,817명중 7,849명이 참여해 21.32%를 기록했어요. 낮은 우편투표율로 인해 총 투표율이 31%에 머물렀죠.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낮은 투표율을 어떻게 해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김완섭 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 되는지가 관건이지만, 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해서 콜센터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콜센터는 전자투표를 할 것인가, 우편투표를 할 것인가만 묻고, 우편투표를 하겠다고 답하는 회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보내는 거죠.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선거관리도 수월하고, 투표율도 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장영식 기자: 내년 선거에서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실 건가요?

김완섭 위원장: 규정과 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치르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39대 선거에서 1위부터 3위까지 표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지만, 선거 끝나고 잡음이 나오지 않았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했고, 선거운동 기회도 똑같이 부여했습니다. 이번에도 원칙대로 할 겁니다.

장영식 기자: 선거에서 선관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김완섭 위원장: 후보들이 누가 투표권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콜센터를 운영해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할 사람의 핸드폰번호를 후보자에게 한부씩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와 의협 정보통신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논의할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올해 정기총회에서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김완섭 위원장: 대의원의 자격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대의원회에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할 일이죠. 대의원 명단은 한 달 전에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는데 대의원총회에서는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대의원총회 2주 전에 수원지역에서 안산지역으로 옮긴 것인데, 대의원회에 신고했을 때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신고한 후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논란이 된 것이죠. 정관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데, 대의원회에서 정관 세칙으로 정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회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완섭 위원장: 차기 회장선거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회원이 많이 참여해 줘야 합니다. 특히 전자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차기 선거가 회원들이 전자투표에 동참하는 단초가 됐으면 합니다.

장영식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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