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항암제 글리벡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소위 ‘글리벡 사태’가 일단락됐다.

복지부 행정처분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글리벡 보험급여 정지 여부를 놓고 첨예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시민단체는 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하라며 글리벡 급여 중단을 촉구한 반면, 환자단체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약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글리벡에서 다른 대체 신약으로 교체할 경우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드물지만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글리벡 치료 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리벡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복지부가 글리벡 제네릭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부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글리벡 사태로 인해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성이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성은 약사회가 주장하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약사회는 이번 대선공약 건의안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생동성 시험의 부실, 진료의 어려움, 약화사고의 책임 문제 등을 제기하며 성분명처방에 반대하고 있다. 수많은 약 중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 권한과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글리벡 사태는 의료계가 성분명처방에 반대하는 논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글리벡이라는 약제 하나를 놓고 대체약제 및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거론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글리벡 사태로 인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적지 않은 갈등을 빚은 것을 고려할 때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가 가져올 혼란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동안 성분명처방은 수 차례 이슈로 떠올랐다가 사그라졌다. 그때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글리벡 사태가 이 같은 논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계의 성분명처방 반대 논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성 회복 등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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