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성형외과의 대리수술(일명 유령수술) 공판에서 봉직의로 근무했던 성형외과의사가 유OO 원장의 지시로 대리수술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재판관 조정래)은 지난 27일 서관 525호 법정에서 사기, 마약류관리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유OO 원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유OO 원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치과의사와 비성형 전문의 등에게 수술을 맡기는 일명 유령수술을 해 1억 5,2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죄)를 받고 있으며,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와 의료법 위반(1인1개소)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원장 측은 더 나은 수술을 위해 협력한 것일 뿐 대리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며 사기죄를 부인하고 있다.

또,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도 부인하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조OO 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조OO 씨는 그랜드 성형외과 근무 당시 유 원장의 지시로 환자와 성형수술 상담을 하고 수술동의까지 받은 뒤, 이OO 이비인후과 의사가 대신 코수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수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상담의가 수술까지 직접 집도하는 경우에는 유 원장이 해당 의사를 불러 막말과 욕설을 하며 나무라고 환자를 배정해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증인을 포함한 봉직의들이 어쩔수 없이 대리수술을 진행했다고도 말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대리수술이 아니라 협진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은 전남대병원 전공의 시절 미용목적 성형 경험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전공의 시절 자신이 직접 미용성형을 집도한 적이 있다는 조 씨의 답변에도,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는 재건수술을 많이 한다며 미용성형 횟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씨가 그랜드성형외과에 입사 후 한 달 동안 수술 횟수가 7건에 불과하며 이 기간 주로 선임 의사들의 수술을 참관했다며, 대리수술이 아니라 더 나은 수술을 위해 도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 다른 피고인 변호인도 수술할 때 선임의사가 도움을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음에도 선임의사에게 몇 번 도움을 받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검사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대리수술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정상적인 병원이라면 성과급을 의사의 집도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그랜드성형외과의 계약서를 보면, 고객이 상담의를 집도의로 알면 5%, 모르면 2%를 준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계약내용이 대리수술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을이 을이 아닌 자를 집도의로 알고 있는 경우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을은 환자와 아니라 의사를 가리키므로 대리수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사는 “정상적인 인센티브라면 누가 집도했는가가 중요하다.”라며, “근로계약서를 복잡하게 쓸 이유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다음 공판은 6월 15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봉직한 배OO 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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