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늦은 밤 아픈 아이 진료하는 의사를 막아선 또 다른 의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전하는 등 소청과의사회의 행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야간ㆍ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구성사업자(이하 회원)인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사업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결국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게 했다.”라면서, “2015년 3월 충남 소재 A 병원과 직접 접촉해 사업취소를 요구했고 A 병원은 같은 달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5년 5월에는 부산 소재 B 병원과 직접 접촉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B 병원은 약속대로 2016년 1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의사회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2015년 2월 28일)하고 회원들에게 통지(2015년 6월 2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제한을 요청해 실제로 접속이 제한되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 사진, 경력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시 불이익(페드넷 접속제한, 연수강좌 금지 등)을 고지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C 병원, 경북 소재 D 병원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페드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비방글이 게시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4년∼2016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라며, “그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용해 소청과의사회에 총 5억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법정 상한액)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야간ㆍ휴일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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