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천 지방법원에서 ‘태아의 자궁 내 사망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 참여를 요청했다.

산의회는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번 인천 지법의 금고형 판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연히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산의회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며,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지지하며, 전국의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은 적극 참여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산의회는 해당 사건 관련 법률검토의견을 소개하며, 상급심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법원 97다38442 판례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법 제4조에서 최선의 진료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행위를 할 당시 의료 기관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 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다 61402 판례에 따르면, 태아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인의 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볼 수 없어서 불법행위를 구성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으로 이러한 과실과 자궁 내 태아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대법원 2009도13959 판례(2011년 9월 8일 선고)에 따르면,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 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 

산의회는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라며, 상급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산의회는 해당 의사를 위해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의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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