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지부와 심평원, 의료계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검체검사 전문질 가산 수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대가치 2차 전면개정과 관련해 검체분야 수가 인하에 따른 질저하 방지 및 검사실 질향상을 위해 적정보상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체검사 전문질 가산 논의를 둘러싼 이슈와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

▽정부, 상대가치개편 연계해 검체검사 질가산 추진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2014~2015년) 논의를 거쳐 도출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08년 1차 개편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편으로 최근의 변화된 비용(인건비ㆍ재료비ㆍ장비비 등)을 반영하고, 의료행위 간 상대가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08년 도입된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 처치 등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고가 장비 등의 투입 비중이 높은 검체, 영상 분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돼 있다.

특히, 상대가치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의 공급 및 전문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외국에 비해 고가 장비가 많이 도입되는 등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유사한 자원 투입량을 가진 행위도 진료과목에 따라 상대가치가 달라 과목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ㆍ영상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약 5,000억원 규모), 건강보험재정 약 3,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수술ㆍ처치ㆍ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시 건정심 의결을 거쳐 5,300여 개 행위에 대한 2차 상대가치점수를 확정한 후, 오는 7월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상대가치 2차 전면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 등과 함께 검체검사 전문질 가산 수가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검체분야 수가 인하에 따른 질저하 방지 및 검사실 질향상을 위해 적정보상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검체ㆍ영상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해당 분야의 수가 보전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학회 “질가산, 다른 과에 불이익 없다”
진단검사의학회 윤여민 총무이사는 지난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사를 하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 반해 질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다.”라면서, “질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의 일부라도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에서 질가산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복지부와 학회에서는 2차 개정 시 상대가치 점수가 검체검사 쪽이 많이 깎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질관리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질관리 비용을 줄이게 되면 검사결과가 부정확하게 나올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질관리료의 경우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질가산 수가 신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절대 진료과 간의 이슈가 아니다. 진료과 간의 불균형은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이미 반영이 다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포함해 검체검사료가 많이 내려가면서 진료과 간의 불균형은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다 해소가 된 것이다.”라며, “질관리료는 검체검사가 너무 많이 깎이기 때문에 질 저하가 우려돼 시행되는 것이지 진료과 간 불균형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면서, “수가 신설로 인해 외과 등 다른 과에서 상대가치점수에 불이익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역시, “의료계 일각에서 상대가치 2차 개정과 검체검사 질가산을 별개의 이슈로 알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검체와 영상 부분 파이를 깎을 때 이미 질가산이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체검사 질가산과 상대가치 2차 개정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은 의료정책을 큰 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상대가치 개정의 틀에서 논의되는 부수적인 작업으로 봐야 한다. 사람들이 질가산을 따로 떼놓고 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전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대가치 2차 개정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라면서, “질가산은 2차 개정 틀 안에 같이 묶여있는 것으로 질가산을 받지 않으면 다른 수가가 올라가는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차 개정이 빨리 되고 3차 개정 연구로 넘어가는 것이 의료계에 득이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7월 시행 목표로 조율중
검체검사 전문질 가산 관련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진단검사의학회, 한국검체검사협회 등이 참석하고 있다.

지난 1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4차 회의가 진행됐으며, 20일 5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협의체에서는 검체검사 전문질 가산 수가(안)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 평가방안(숙련도평가ㆍ우수검사실점수ㆍ전문인력영역) 및 평가점수(가산율) 등에 대한 조율이 진행 중이다.

의협은 그간의 회의에서 수가가 신설됐을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어필했다.

특히, 진검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진단검사학회에서 진행하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수료한다면 검사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추가재정 투입 없이 대형병원만 이득인 구조에 우려를 표하고 거시적으로 질관리에 대한 재정투입(질평가 가산금 사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및 의료인 관리차원에서의 질관리 교육을 의협이 주최가 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검체검사 위수탁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는 협의체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단체의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단검사학회는 검사의 질을 높이고 검사수준이 높은 검사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가 신설 취지라고 집중 강조했다.

또, 질관리 교육과 관련해 교육 수준 등은 의협과 협의하겠지만 주최는 관련 학회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질가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되 가산율(0~5%)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안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질가산 수가구조 자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하고, 숙련도 평가 등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노력이 있다면 손실분에 대한 차이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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