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일명 ‘신해철법’ 통과를 주도한 것 때문에 의사 친구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다고 발언해 눈길을 끈다.

안 후보는 지난 18일 밤 ‘신해철법을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페이스북 라이브 코너에서 가수 고 신해철 씨 곡인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을 선거 로고송으로 등록한 사연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안 후보는 “고 신해철 씨 곡을 선거 로고송으로 받게 된 사연이 있다. 사실 의료법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며, “(신해철 법 통과를 주도한 것 때문에) 의사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이해도 구하고 미운털도 박혔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저 나름대로 진심을 가지고 19대 국회 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애를 많이 썼고 유가족과도 직접 만나서 눈물도 흘렸다.”면서, “반드시 이 법은 통과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했고, 그 인연으로 그 곡을 받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 친구들 중에 의사가 당연히 많은데 친구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면서 미운털이 박혔던 기억이 난다.”라고도 했다.

그러자 방송 대담자로 나선 천근아 공동선대위원장(연세대 의대 교수)도 “저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안 의원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주변 의사분들이 연락하고 찾아왔다.”라고 털어놨다.

천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해도 의사가 거부하면 각하돼서 지난한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며, “선진국이라는 큰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꼭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해 안 후보를 지지했고, 관철돼서 의사지만 기쁘다.”라고 말했다.

또 천 교수는 “지난 2012년 11월 23일 후보가 사퇴한 날인데 그 때 고 신해철 씨가 올린 트윗을 어떤 분이 공유해줘서 봤다.”라며, “내용이 ‘마침내 시대가 염원한 정치지도자가 사실상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일단 출연을 했다’인데, 고 신해철 씨도 당시 안 후보가 양보한 것에 대해 우호적이고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참 좋은 분, 멋진 분이었다.”라며,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로고송 ‘민물장어의 꿈’에 대해 “가사를 보면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 스스로 작아지는 것 뿐’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제 모든 걸 바쳐서 국민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가수 고 신해철 씨
가수 고 신해철 씨

한편, 안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주장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법은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발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며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보건복지부도 의분법 처리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안 후보는 19대 국회 말미인 지난해 2월 음악가 남궁연 씨 등과 면담한 자리에서 신해철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남궁연 씨와 고 신해철 씨의 부인을 당의 ‘의료사고 예방ㆍ생명윤리 존중위원회’(가칭) 공동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밝혔다.

또, 국민의당이 그 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 5개에 의분법을 포함시키는 등, 강력한 처리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당시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는 “인기 영합적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면서, 특히 안철수 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안철수 국회의원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분법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을 때도 안 후보는 적극 나섰다.

안 후보는 지난해 5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의분법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라며,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도 국회가 법안통과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국민이 뭐라고 하겠나.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2015년 12월 16일 환자단체연합회 주최로 국회 앞에서 진행된 의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고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우)와 고 전예강 양 어머니 최윤주 씨(좌)가 함께 했다.
2015년 12월 16일 환자단체연합회 주최로 국회 앞에서 진행된 의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고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우)와 고 전예강 양 어머니 최윤주 씨(좌)가 함께 했다.

또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고 신해철 씨의 배우자 윤원희 씨가 국민대표로 참석해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있었고, 아직 가족은 이유를 명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다.”라며, “저희 가족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 일명 ‘예강이법’이라고 지어져서 노력이 이어져왔다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윤 씨는 “그런 일이 저희 집이나 예강이 집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법안의 예명이 예강이법, 신해철법이 되어서 특정인을 위한 법인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윤 씨는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 같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다.”라며, “계속 미뤄지지 않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결국 의분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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