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표적항암제 글리벡 공급거부로, 지금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6,000여 명의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ㆍ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를 규탄한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 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20여 명의 환자들과 함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복용하는 수천 명의 암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의 42개 품목 중에서 비급여 1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23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문제는 나머지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의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장관기질종양(GIST) 등 8개 질환 6,000여 명의 암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표적항암제 글리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자단체는 지난 4일 복지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글리벡도 이에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복지부가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조만간 글리벡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것인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환자단체는 “글리벡을 복용하는 6,000여 명의 암환자들은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건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특별히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들만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라며, “단지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글리벡의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리벡 치료로 적게는 수 년, 많게는 17년째 장기 생존하고 있는 6,000여 명 암환자들이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글리벡을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사실상 바꾸도록 강요받는 것은 생명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이 모든 것이 노바티스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바티스사는 2001년 6월 27일 글리벡을 국내에 시판하면서 고가의 약값을 요구해 백혈병 환자와 갈등을 빚었고, 이후 1년 6개월 동안 약가인하를 거부하고, 한때 글리벡 공급거부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 행동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라며, “그런데 이제는 불법 리베이트로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6,000여 명의 암환자들이 치료제를 강제로 바꿔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2001년에는 글리벡 공급거부로, 2017년에는 글리벡 리베이트로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든 노바티스사를 규탄한다.”라며, “노바티스사 뿐 만 아니라 모든 제약사들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도록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바티스사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9억 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노바티스사의 33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9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각각 받았으며,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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