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학적 진단 검사 이외에는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신중히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초음파는 에너지의 형태로 고출력의 초음파는 뼈 골절부분의 치료 시간 단축에 사용되기도 하며, 조직부위에 열을 발생하게 해 손목이나 발목의 염좌나 근수축의 치료에 사용되는 등 의료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태아의 크기, 위치, 움직임, 심박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태아 초음파 촬영은 임신과 관련한 의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 임산부들은 평균 10.7회의 초음파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통상 3회 이내에서 초음파 검사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의사들에게 의학적 진단 검사 이외의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사용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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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청은 2007 11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사용이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대한병원협회 등에 배포했으며,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청은 동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협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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