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집권 후 어떤 보건의료정책으로 국정을 이끌까?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5일 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 4당 의원이 참여했다. 정의당은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숙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언주 의원은 19대 전반기에서, 전현희 의원은 18대에서 각각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 등 120여명이 토론회 현장을 찾아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에 앞서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개회인사에서 “각 정당의 철학과 소신을 들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며, “의사는 국민 신뢰도는 1위인데 직업 만족도는 21위이다. 이 조사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상호 소통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특별위원회 강태경 간사가 ‘20대 국회 각 당 법안 발의 현황설명과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에 대해 발표한 후, 각 당 토론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들은 집권하면 수가를 개혁하고 동네의원을 살리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안내하며,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전현희 의원은 의협의 고견을 모아서 의사와 함께 할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준비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의 70~80% 가량은 의협의 요구와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이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지 측면이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일차의료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전 의원은 “우리당의 가장 기본정책이 일차의료 강화다.”라며, “일차의료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일차의료 전담인력 및 교육체계를 신설해 전담조직을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네병원중심 생화습관병 예방관리 강화 ▲건강증진관리료 신설 ▲만성질환관리 성과인센티브제도 도입 ▲동네병ㆍ의원 이용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야간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지원, 전염성질환과 관련된 예방 지원 및 공공 의료 확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25가지 의료정책에 대한 제안 검토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일차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출산시대에 대비해 산부인과 전문의 취득 후 분만취약지에 일정기간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신설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 촉탁의의 인건비를 인상하고, 노인정액기준 금액을 인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사인력 수급현황 및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비인기 필수진료과목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 역할을 하도록 실손보험 역할 재정립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라며, “구체적으로 진료의뢰 수가 및 생활습관병 관리료를 신설하고, 회송수가를 현실화하겠다.”라고 소개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보험 문제, 수가체계에 대해 설명했으며 중장기 수가체계 혁신위원회를 설립해 의료계관계자, 산업구조론자, 경제학자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수급 불균형, 의료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등에 대해 언급하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발표 내내 수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처럼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다른 행사에 참석하느라 토론회 말미에 현장에 도착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토론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발표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박인숙 의원은 “대선후보도 아니고 일일이 약속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첫마디를 떼더니 “저런 사람이면 의사사회의 문제를 설명하면 알아듣고 해결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제 소개를 하겠다.”라고 말한 뒤 자신의 이력과 경력을 긴 시간동안 소개했다.

▽성종호 좌장: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방안과 의사 양성문제의 해결책은?

전현희 의원: 의협에서 준 정책제안집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내용이 우리 당의 의료정책현안에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는 보건의료에 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친의료계 정치인으로 불리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보건의료정책 방향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후보가 앞으로 책임지고 이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전달자로서 말씀드린다.

제 생각은 더 많이 의료계와 소통하고 싶다. 현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이 자리는 각당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책임있게 발표하는 자리다.

의과대학 찬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의 수를 늘리는 의대신설 확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고 진료과목별 불균형으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의사가 부족하다.

외과ㆍ산부인과ㆍ응급의학과ㆍ흉부외과 등 적정수익이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의사들이 새로운 삶을 모색한다. 피부ㆍ성형으로 몰려서 왜곡된 의료인력 수습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정부의 투자, 재원 마련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과 육성을 해야 한다. 구조 문제다. 의대생 많이 뽑아서 한다면 왜곡된 의료인력 구조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진료과목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수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저부담, 저수가를 적정부담, 적정수가로로 전환해야 한다. 왜곡된 의료인력 체계 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 의사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인으로 불릴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

김승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의 정책이다. 당하고 조율안된 부분은 제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다.

의사수급의 불균형 해소방안, 특정과에 대한 기피현상은 진료과목에 대한 공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가 지속돼 왔고 해결책도 마련했었다. 지나고 보니 인센티브 라든지 효과가 없었다. 심도있게 의료단체, 정부,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기피과에 대한 수련의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의사양성은 수요와 공급,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의료자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공급이 얼마나 필요한지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질평가에 대해서는 박인숙 의원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와 인증이 있다.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법적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폐교되는 의대에 대해 질문줬다. 정확한 기초통계자료가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의료인력이 남아도는데 의대를 신설하는 경우라면 반대다.

이언주 의원: 의대 신설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가체계혁신위원회에서 중장기 혁신방안을 검토했는데 필수과목에 대해 투자대비 수익률이 문제였다.

의대에 들어간 후 시간과 비용, 수익률이 최소한 같아야 한다. 손해보면 하지 않는다. 수가체계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 기피과는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

수가체계혁신위원회가 수가체계검토하는 과정에서 혹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 서비스 수준이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져서, 최근 어린아이가 외상입고 수술실 찾지 못해서 죽게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성종호 좌장: 공공의료에서의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증대와 의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전현희 의원: 90% 이상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부문 역할을 해왔다. 의사들은 진정한 애국자이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이 하면 공공이 아니라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수행하는 업무나 기능에 중점을 둔 공공의료 분류나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응급실ㆍ분만실의 경우, 누가 수행하든 공공의 필요성이 강하다. 민간병원이라도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민간이 하는 공공적 성격 사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업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서 보건의료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김승희 의원: 의료가 사실상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성이 강한 영역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원을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민간기관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부 독립, 질병관리청 승격 등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의 공식 의견이 아직 없다.

실질적으로 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50 차례가 넘는 정부조직 개편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조직을 개편해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보다 현재 기능과 인력자원에 대한 활용계획, 임무 고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활성화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의견이 개진됐다.

보건과 복지의 영역을 차관이 맡음으로써 보건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당에서는 의견이 없다.

이언주 의원: 보건과 복지를 분류해서 보건에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집권을 하면 우리당 혼자 국정을 운영하는 게 하는게 아니고 민주당의 좋은 분들, 개혁적 보수와 함께 할 것이다.

복지부에 이미 훌륭한 공무원께서 사실은 해야한다고 했는데 준비안되서 안한 것들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할 생각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증대는 당연한 것이다.

민간시장인데 공공의료를 누가 하나. 민간시장이 실제로 하는데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면서 처음에는 의사들의 공급이 적고 가격이 높으니까 대충 넘어갔는데 의사가 늘어서 가격이 내려가다보니 통하지 않는 매커니즘이 됐다.

가격체계가 왜곡되면 땜질지원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다양한 의견 들어서 수가체계 혁신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성종호 좌장: 의료 직역간 면허범위의 명확화를 통한 국민건강 기여방법에 대한 입장은?

전현희 의원: 한방 분야와 의사들과 여러가지로 직역간 충돌을 잘 알고 있다. 원칙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의료법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면허범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복지부 유권해석도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한다. 의료계 상호간 충돌과 소송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의료정책은 전문분야, 면허범위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면허체계를 개선하고 분쟁의 여지를 줄이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관리기준이 필요하다.

복지부 내 면허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이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로잡을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승희 의원: 의료직역간 면허범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법이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다. 정부 유권해석과 판례로 하다보니 더 쟁점화 되고 있다.

직역 간의 갈등, 면허범위에 대해 생각하기 보다 한ㆍ양방 일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ㆍ한 교육과정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통합해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포함해서 직역단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권한뿐만 아니라 한약제제 사용권한도 쟁점화되고 있다. 판례상 소변이나 혈액에 대한 검사는 한의사가 쓸수 있고, 초음파 X-레이 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쟁점이 붙었다.

대승적으로 교육과정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 국민과 함께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이언주 의원: 민감한 질문이다. 이건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다. 좋은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의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의사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뭐가 옳은가? 정답은 없다.

다만, 기득권은 있다. 원래 하고 있던 사람들,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문제다. 기득권 있는 쪽이 우선권이 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논쟁이 있다. 면허범위를 명확하게 하더라도 또 모호한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시장이 협소하고 경쟁이 치열해 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과거에는 여유있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각박하고 치열해 졌다.

의료의 여러 영역을 함께 봐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선 면허의 범위는 명확히 하되, 직역간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보면 지금까지 특정 영역에 경도돼 있는 경우들이 발생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종호 좌장: 일차의료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앞서 진행된 정책소개로 갈음하겠다. 전근대적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전현희 의원: 일차의료정책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차이점은 민주당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의 가장 핵심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일차의료를 의료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나열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공약이다. 집권하면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 저수가 저부담 의료계 힘들게 해왔다.

의사로서 내가 이럴려고 의사를 했나 자괴감이 들정도로 의료계를 괴롭혀 온 문제다. 환자를 진료한 만큼 적정 수가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한데 일방적인 희생만을 당해왔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의료계와 함께 가고 의사선생님들의 그동안의 희생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가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제대로 된 활동에 대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돈이 많아야 보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보험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적정수가를 할 생각이다. 보험재정 확보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정부 재정 부담률을 확보하겠다. 누적 흑자가 21조 인데 의료계에 돌려주고 있지 않다.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는데 쓰겠다. 국고 지원을 늘리고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김승희 의원: 수가가 낮아서 의사분들이 사회적으로 국민보건을 위해 봉사하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결론적으로 보상을 높인다는 것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은 건보재정과 국비 두가지다.

건보재정을 통해서 수가를 올리고 의사들의 적정수가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건보체계를 이번에 합의해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소득일원화로 이야기했다. 현실적인 여건에서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무시할 수 없다. 소득에 대한 평가 인프라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칠 수 없다. 점진적으로 소득중심으로 가되 일원화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통과시켰다.

다른 당은 저소득층 보험료를 낮추려고 했다. 한국당은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보험재정 손실되는 것을 막았다. 따로가는 게 아니다. 개인 보험료를 낮춰서 국민 호응을 얻으면서, 보험재정 손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보험재정으로 막든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서 국비로 막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정책을 차별화해서 내는 당이 자유한국당이다. 적정한 수가와 적정한 부담으로 가는데 같이한다.

이언주 의원: 제가 볼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우리 당의 노선만 주장하는 것은 정치철학이 맞지 않다. 열려 있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21조 누적흑자인 보험재정과, 국비, 두가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가체계다. 왜 혁신이라고 이야기했나. 급여와 비급여의 현격한 차이를 나두고 급여 안에서 소폭 가산율로는 안 된다. 우니까 비스켓 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와 가격이 일치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보다 가격이 낮으면 가치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공급자가 희소하게 되고 사회적 가치보다 가격이 높게되면 공급자가 몰린다. 사회적 가치와 가격 체계를 맞춰야 한다. 급여와 비급여의 틀조차 재검토해야 한다.

▽성종호 좌장: 정신질환 정책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말해 달라.

전현희 의원: 정신질환 문제는 대한민국 현안이다. 대한민국 자살률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 전체가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국가적인 관심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는 정신과의사선생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은 없고 무관심하다. 오히려 치료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심각하다.

최근 정신건강증진법 관련해서 의료계의 많은 우려가 있어서 잘 알고 있다. 국공립병원의 전문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데, 민간병원 전문의 진단에 관여한다면 전문영역 침해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보호도 중요하지만 치료적인 관점에서 의사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정신보건법의 재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또, 정신과 진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정신질환 코드진료시 보험가입이 제한돼 있는 문제와 정신과 의료급여가 환자가 입원시 정액제도 건강보험 수가의 60% 수준만 보장해 주는 부분이 문제다.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 자살을 막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관해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정부정책도 이런 방향을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본인부담 등 수가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김승희 의원: 정신질환 문제는 사회의 가장 큰 이슈다. 지난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강력 범죄가 조현병 환자들이 병원에 있지 않고 길거리에 있다보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의료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건강보험 검진을 할 때 심리적 검진도 선택적으로 포함시켜서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건강검진할 때 정신ㆍ심리적 검진은 빠져 있다, 이것도 포함시키자고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 정신질환 관련해서 조기진단, 치료방안을 위해서 이미 지자체에 정신건강치료센터가 있는데 확대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상근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급여환자의 정신과 수가를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서 제대로 된 정신과에서의 진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조기진단과 상담을 위해서 수가를 합리화해야 한다.

결국 상담수가가 낮다보니 병원에서 상담을 기피하거나 상담을 짧게 할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다. 의료시장은 민간시장이다.

투자대비 수익이라는 인간의 경제적 행동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수가는 낮은데 상담 오래하라고 하면 민간의료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가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의료계 곳곳에 점철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역시 수가합리화가 필요하다.

경제문제를 마치 의료계에 계신 분들에게 경제 이야기를 하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익을 따지냐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성종호 좌장: 의사의 의료정책에서의 소외감, 직업적 절망감, 사회적 배신감에 대한 해결책을 말해 달라.

전현희 의원: 의료계에 대한 규제와 행정처분이 너무나 심하다. 의사는 환자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게 국민에게 필요한데 정작 의료계는 행정법규와 규제 신경써야 한다.

행정업무나 법적인 규제에 신경쓰다보니 환자진료 소홀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국회 들어오기 전에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의료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많이 다뤘다. 느낀 것은 규제가 많고 심하다는 거였다. 겹겹히 규제로 쌓여 있다.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생각했다.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국민건강 보호나 의료서비스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외에, 의료인의 자율적인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면허관리에 대해 처벌이나 적발보다는 예방이나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가야 한다.

의사의 면허신고ㆍ관리ㆍ징계 등 권한은 의사협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가 맡아서 관리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자율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공공성, 투명성은 확보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ㆍ폐업도 지역 의사회와 협의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나 행정처분에 있어서 입법의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8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20대 국회서도 관련 입법추진 검토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 입법활동하는데 기본적인 철학은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질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 취지가 처벌이나 처분에 포커싱이 돼서는 안 된다.

법을 제정할 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에서 판례로써 쌓이는 것은 법으로 확실히 해야 한다. 법제화되면서 법을 보면서 지킬 수 있도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법을 발의했다.

예를 들어, 대리수술은 사회적 쟁점이 돼서 대법원 판례에서 대리수술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다. 판례에서 정리됐는데 법으로는 개정이 안됐다. 그래서 개정했다. 법에 반영이 안돼 있어서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 부분은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규제다.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제정하고, 어려운 규제는 공유해야 한다.

처분을 위해 법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 의협에서 자율정화할 수 있는 권한 달라는 부분은 소관부처가 있는데 의협이 자율정화를 하고 처벌을 맡겨 달라는 것은 법체계상 맡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전심의를 의협에 위탁업무로서는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자율규제 즉, 면허정지나 처분이 의협에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언주 의원: 제 동생이 외과 전문의인데 어렸을 때부터 닥터 노부치인가를 읽더니 의대를 가더라. 그런 생각이 든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명의라고 하면 나온다. 그런 분들이 아무리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일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기에 맞는 대우가 있어야 한다.

그게 공정한 사회다. 수가체계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예우와 보상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정부나 국회나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지 안으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모는 포퓰리즘은 안 된다. 산업화와 민주화시대를 넘어서서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 진보 얽매이지 말고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의협 윤리규정 만드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단체든 자율적으로 자생력 키우는게 중요하다.

매커니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의협이 자체규정, 가이드라인 만들고 단체를 통해서 의사의 행동에 윤리적 처분, 규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