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업무 실무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에 대한 압수수색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심평원 약제관리실의 경우 이틀에 걸쳐 무려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이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의사들의 반응이 눈길을 끈다.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의사들은 ‘검찰이 이제야 의약품 리베이트 이슈의 근원지에 도착했다’, ‘제대로 찾아갔다’, ‘의사들이 현지조사를 받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게 될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 의사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응원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약제관련 업무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반응이다.

정부와 국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돼 가격의 거품이 발생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국민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들은 의약품의 보험등재 여부 및 약가 결정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의 고유 권한이고 약가에 리베이트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며 억울해했다.

높은 약가의 주범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제약회사의 대관로비와 이로 인한 높은 약가책정이라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최근 의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월 27일 심평원 심사위원 2명이 신약 보험등재 과정에서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 관련 업무 대부분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폐쇄성은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못지 않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폐쇄성이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이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약가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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