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의료단체가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인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는 11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골프접대, 강연 등의 명목으로 7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지만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는 계속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금전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형사 처벌 가능)와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를 도입했다.

이들은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대상인 총 42개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고작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기에 이를 규제해야 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만 보며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은 이미 지난 2013년 특허가 만료돼 약 30개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돼 있는 상태다.

이들은 특히 노바티스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출시하지 않았던 400mg 용량의 제네릭도 출시돼 있어 오히려 제네릭이 환자의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노바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는 ‘철 중독 부작용’을 언급하며 400mg 이상 복용 시 100mg 정제가 아닌 400mg 정제를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더 높은 약가 고수를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이 때문에 환자들은 100mg 정제를 4정에서 최대 8정까지 복용하고 있는 만큼,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으로 오히려 환자들은 동일한 성분의 약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노바티스 불법 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바티스의 글리벡이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특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대로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적법한 조치, 즉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