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해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건 당시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매출액이 약 1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으로 806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총 수입액이 많을수록 1일 평균수입액에 대비한 과징금의 비율이 낮아지도록 규정돼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오히려 제재처분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 천억원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소하 의원을 비롯, 김상희ㆍ김종대ㆍ노회찬ㆍ박남춘ㆍ설훈ㆍ심상정ㆍ양승조ㆍ이재정ㆍ이정미ㆍ인재근ㆍ추혜선 의원 등, 12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지난달 17일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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