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협회가 임신중 한약복용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발표한 보도자료가 오히려 한약의 위험성을 인정하거나 경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3일 성명을 내고, 임신 중 한약복용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는 의도적으로 논문을 왜곡해 해석하고, 국내 임상환경에서 사용되는 한약재의 용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됐다며, 임산부에서 한약의 안전성은커녕 오히려 한약의 위험성을 인정하거나 경고하는 자료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원협회는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 분석을 통해 백출, 감초, 인삼, 안태음 등 임신 중 많이 사용하는 한약의 상당수가 유산, 조산, 선천성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2일 ‘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이 처방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협회의 성명서를 터무니없는 거짓이라 반박하고, 한약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난임치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한의협의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의원협회의 성명서 내용을 더 인정하는 자료도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유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감초는 적정기간 적정량 투여 필요 ▲임신초기 황련 사용시 소아암 발생 가능성 ▲백출의 생식발생독성의 객관적 근거 인정 ▲속단의 배태자독성 결과 인정 ▲인삼의 임신초기 과량복용 주의 등을 예로 들었다.

의원협회는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 처방되는 한의난임치료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는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한의협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일부 지자체는 임산부와 태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한방난임치료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고, 한의계는 지자체 사업결과를 연구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심지어 복지부는 이러한 연구에 수천 만원의 국가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는 임산부를 마루타로 삼아 임상시험을 하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임산부에서 한약이 안전하다는 한의협의 보도자료는 오히려 한약의 위험성을 인정하거나 경고하는 자료였으며, 한의협은 자료를 고의로 왜곡 해석해 거짓말을 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한의협이 의료인 단체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지자체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임신 중 한약복용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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