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발생했던 교수의 인턴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사 재판이 원고(인턴)1심 승소, 피고(교수) 항소 포기로 마무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기동훈)는 23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당시에는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2015년 말경 해당 교수의 또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드러나 제기된 소송이다.

대전협은 법률 자문을 지원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백병원과 인제대학교에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공론화 이후 지난해 초 병원의 윤리위원회와 학교의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역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최근 피고인 교수가 항소를 포기했다.

뚜렷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성희롱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해당 사건의 사법 정의가 뒤늦게라도 행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해당 사건의 가해 교수는 병원에서는 물론 학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였다.”라며, “가해 교수는 당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전공의들이 거짓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사법부는 해당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가해 교수의 행동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대전협은 또, “해당 전공의들의 행위는 명백히 비윤리적인 2차 가해이다.”라며, “이렇게 병원 구성원이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가해자를 그 지위를 이유로 두둔하거나, 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2013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서 지금이라도 사법적 정의가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병원에 성희롱 제보가 들어온 즉시 철저한 전수 조사가 실시됐던 데에 큰 공이 있다. 이 조사에서 사건을 당시에 전해들었던 동료 인턴들이 진술서를 제출해 준 것이다.”라며, “본인들의 불편함과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부당함을 먼저 바로잡고자 한 해당 전공의들은 좋은 주변인의 귀감이 된다.”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한편으로는 2015년 당시 즉각적인 병원 측의 대응은 최근 성폭력 사건의 은폐의혹을 받고있는 앙산부산대병원에 대비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일어난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협은 피해자 전공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 및 해당 병원에 가해자 교수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그 이후 발생한 성인 대상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대전협은 “다시 한 번 해당 판결을 환영하며, 수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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