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소재 한의원에서 발생한 리도카인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계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지난 15일 경기도 오산 모 한의원에서 목 주위 통증치료를 위해 방문한 40대 환자에게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전문의약품)을 주사로 투여해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은 지난 21일 한의원 김 모 한의사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형법상 중과실 치상 ▲형법상 중상해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고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람의 생명을 위험할 정도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을 피고발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람에게 시행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 형법 258조1항 중상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건 외에도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해 행정처분을 비롯한 사법처리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의총은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에 관련된 제약사 및 도매상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역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도 22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한의사를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이사회에서 계속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리도카인 약물을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말했다.

또, “해당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도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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