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흡연 경고그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법제처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기재부와 복지부는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국산ㆍ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다만, 관세법 상 국외영역으로 취급되는 보세판매장으로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업계로부터 이의제기가 지속되고, 흡연 경고그림 도입으로 면세점 내에서도 동 법령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법률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명확한 해석을 확정한 것이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지난 17일 사업자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관련 규제를 세부적으로 안내하며, 위반 시에는 수입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국민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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