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 진통 끝에 22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이날 위원회 수정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 개편안은 1단계 3년(2018년), 2단계 3년(2021년) 후 시행 7년차인 2024년 최종단계인 3단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위에서 2018년 1단계 시행 후 시행 5년차인 2022년 바로 3단계를 시행하는 안으로 수정됐다.
형제ㆍ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한다. 단, 노인ㆍ장애인ㆍ30세 미만은 당초 안대로 최종단계에서 적용한다.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기간 중 보험료를 30% 경감한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단계 기간 중 정부안의 2단계 적용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 보험료 30%를 경감한다. 단,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제외된다.
종합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통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및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한편, 건보료를 소득에 부과하는 방안은 부대의견으로 명시됐다.
복지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보험료 인상 대상자의 수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별지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후 개편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부대의견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