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2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됐지만, 여야 모두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 법안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을 올리자고 주장했던 여당 의원조차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했고, 다른 여당 의원도 법안을 성급하게 통과시켰다가 낭패를 보는 적이 많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정부안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진단ㆍ처방 대상에서 고혈밥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제외하고, 원격의료를 통한 진단ㆍ처방을 허용하는 대상 환자도 축소한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원격의료 내용도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진단에 수반되는 진료행위로 축소하고, 원격의료라는 용어도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수정안이 아닌 기존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조항 심사는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원격의료 관계자는 “오늘은 처음으로 법안소위에서 원격의료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존 정부안에 대해 전문위원실 의견과 소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말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라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마련했다고 알려진 수정안은 공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 올라오진 않았다.”면서, “다만, 수정 방향성에 대해선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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