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와 한의계의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한의사 개설권을 두고 논란이 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월 한의사 개설권 부여를 명확히 한 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한의사 개설권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재활병원 신설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당국은 양 측의 의견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활의료 현황 살펴보니…
재활의료란 중증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돕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활의료는 일반적인 급성기 의료와 달리 발병 이후 대략 6개월까지의 시기(아급성기, 급성기의 처치를 모두 마친 단계)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기능회복을 증진하고, 장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뇌ㆍ척수 신경계 또는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산재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또는 급성기 치료(암, 심장질환 등) 이후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별 분류체계상 재활병원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활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아급성기 단계에서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재활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의 재활치료를 지속하기 보다는 재원기간을 단축할 유인이 크다.

반면, 요양병원은 장기치료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집중치료를 통해 환자의 사회복귀율을 제고할 유인이 낮기 때문에 정작 아급성기 단계에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이른바 ‘재활유목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심평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재활치료자 중 1회 이상 기관을 전원한 환자는 23.5%(연간 1만 8,000명), 특히 ‘뇌ㆍ척수 손상 질환자(뇌성마비 포함)’의 경우 연간 평균 4.7회 의료기관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재활의료 및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이러한 규정을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활의학과 개설 의료기관 현황(단위: 개소, %)
재활의학과 개설 의료기관 현황(단위: 개소, %)

현행 ‘의료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재활의료를 담당하는 ‘재활병원’이 별도 체계로 구분돼 있지 않아 종합병원, 일반 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하고 있고,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과로 재활병동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2015년 말 현재 재활의학과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123개소, 병원 153개소, 요양병원 169개소 등 총 488개소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의원 341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기준, 전문재활치료 청구액은 병원급에서 약 1,472억원(37.2%), 요양병원에서 약 1,361억원(34.4%)으로, 주된 전문재활치료 시행기관은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병원 중 재활병원으로는 국가중앙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재활원과 6개 권역별 재활병원 및 재활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0개 병원이 운영 중이다.

권역별 재활병원 현황
권역별 재활병원 현황

권역별 재활병원은 각각 경인권(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강원권(강원재활병원), 충청권(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영남권역재활병원) 및 제주권(제주권역재활병원)이 있다.

질환 및 진료과목에 따른 지정분야는 질환(11개 분야)의 경우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질환 ▲척추질환이고, 진료과목(9개 분야)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다.

재활전문병원 지정 현황(2016년 8월 현재)
재활전문병원 지정 현황(2016년 8월 현재)

한편, ‘의료법’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요양병원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러한 의료재활시설 역시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2016년 6월 말 현재 총 1,402개소이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20개소이며, 이 중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의료재활시설은 3개소다.

▽더민주, 재활병원 신설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해 7월 22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돼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또,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수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과 개정안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분류체계 비교
현행법과 개정안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분류체계 비교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월 4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19대 국회인 지난 2015년 11월 19일에도 새누리당 문정림 전 의원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법안소위서 한 차례 논의됐지만 결론 못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인재근)는 지난해 11월 2일 양승조 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한의사 개설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전문위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재활병원의 개설조건을 의사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한의학에 이미 재활전문과목인 ‘한방재활의학과’가 있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제한은 국민의 접근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더민주 권미혁 의원은 “재활병원이 필요해지는 추세인데다 한의사들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데 간단히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했고,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병원 종류에 재활병원을 넣으려면 한의사도 넣는게 맞지 않느냐. 이미 요양병원의 25%는 한의사가 하고 있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이 이 부분을 못 봤나 하는 생각도 든다. 다시 정리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이 상태로 통과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 송석준 의원 역시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은) 업역간 갈등요소가 있다. 한의협 의견도 분명히 제시된 만큼 부대의견 등 어떤 식으로든 무시하고 넘어간게 아니라 배려했다는 조건부로 가야지,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갈등만 유발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여야 위원은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지만,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당초 개정안에 들어있지 않은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방문규 차관은 “전문위원이 말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허용 여부는 법안 논의 직전에 불거진 문제라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여유가 부족했다.”라며, “개정안이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봤으면 논의해야 하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고,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만 있으니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김강립 정책관도 “개설권과 진료권을 구분해서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설립할 수는 없지만 진료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역시 차별과 면허의 문제는 구분돼야 한다며, “급성과 아급성은 한의사가 아닌 재활의학의 영역이다. 한의사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일반병원의 한방재활과 등 세 가지 통로를 통해 만성 재활의학을 하면 되는 것이지, 급성까지 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라고 일침했다.

급성과 아급성의 시작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 마사지나 침 치료의 수준이 아니라 많은 장비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방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면허와 규제, 차별은 모두 다른 얘기다. 법무사가 차별받는게 아니라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업무가 있는 것이고, 간호사가 수술 못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차별이나 규제가 아닌 면허의 문제다. 한의사도 하고 싶으면 면허를 따면 된다.”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는 갈등의 요소가 아닌 전문성의 영역이다. 왜 원래 개정안에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넣어서 논의를 하냐. 완전히 다른 아주 중요한 요소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법안소위 못한다.”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새누리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항목은 통과시키고 한의사 개설 문제만 보류하면 입법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정부측 입장정리도 안 된 느낌이다.”라며, “한방 재활의학과가 신설하고자 하는 재활병원의 취지에 맞는 과목이수를 하고 있는지 등을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검토하도록 해서 다음에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당시 복지부는 양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인재근 위원장은 다음에 논의하자며 마무리지었다. 이후 남인순 의원이 한의사의 개설권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엇갈리는 의견과 원론적 태도 고수하는 복지부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재활의학과의사회, 재활의학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한다면 의료기관의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종별 병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재활의료는 일반적인 급성기 의료와는 차별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현행 전문병원 제도에서도 별도로 재활전문병원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의료기관 종별로 분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기관 종별에 기존 의과 진료과목의 일부인 재활병원을 신설하게 될 경우 타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현행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목적과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큰 바,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특정과 병원을 의료기관의 종류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법체계와도 맞지 않으며,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활전문병원 제도가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사들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없는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과도 배치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 따라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의사에 한정하고 있으나,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 계획 및 지시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재활병원 개설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하는 것은 법 체계와 상충될 수 있다.”라며, “특히, 종별구분에 전문질환 병원을 추가, 법 체계상 의사가 개설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재활병원을 한의사가 개설 가능토록 하는 것은 법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방 분야에서 재활치료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요양과 만성증상 위주로 건강보험 영역에서도 극히 일부의 행위만 적용되고 있어 개정안에서 추구하는 재활병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현행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므로, 기존의 요양병원 개설권자 모두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재활병원의 개설권은 우리나라 의학교육 체계와 면허제도,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에게 국한해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재활병원 신설은 찬성하고, ‘한의사 개설권 허용’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재활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활병원을 별도의 종별로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복지부는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법 체계, 의료계ㆍ한의계 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전문위원실도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은 종합적 의견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영환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재활의료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의학에도 ‘한방재활의학과’가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현행도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의료재활시설을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재활의학은 건강보험법령에서도 의사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허용하는 영역인 만큼, 독자적 재활의학체계와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를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석 전문위원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종별 분류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서도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경과조치를 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재활병원의 시설기준 등을 갖춰 종별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다.”라고 판단했다.

▽남인순 의원실 “한의사 개설권 특혜 아냐”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실은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한의사 개설권은 원안에 없는 내용이니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라는 의견이 나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주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법안심사 당시 전문위원 의견대로 양승조 의원안을 수정해 갈 것을 요구했는데, 법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한 의원이 있었다.”라며, “많은 의원이 한의사를 포함해서 가자고 했고, 전문위원도 현재도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니 재활병원 개설주체에서 빼 버리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다수가 반발했다고 하는데, 소수가 반발한 것이다. 한의사를 넣어서 처리하자고 했더니 원안에는 없으니 내던가 하라고 해서 논의가 중단돼 이번에 다시 발의한 것이다.”라며, “사실 당시에 수정안대로 갔더라면 법을 낼 것까지는 없었다고 보는데, 묘한 감정이 있다. 이렇게까지 온 것이 좀 그렇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현행법에 있는 공통분모를 인정하지 않고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라며, “새로운 걸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이자 차별 같다. 특혜가 아니라 현행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자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전 의원이 법을 발의할 때와 양승조 위원장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할 때 법제실에서 현행법에 따라 한의사도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하더라.”면서, “그런데 모두 법제실 의견을 듣지 않고 한의사를 빼고 냈다더라. 법제실에서 당연히 그건 같이 가야 하는건데, 왜 자꾸 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이 법안은 양승조 의원안과 병합심사될 것이다. 양승조 의원실에서도 한의사 개설권 문제로 법안 논의가 중단됐던 만큼, 그런 차원의 법안을 누가 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견 대립이 심한 법안인 만큼, 빠른 시일내 법안소위에 상정될지는 미지수이며 상정된다 해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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