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임금 및 근로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차별정책 개선과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홍정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이 상상)는 지난해 7월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ㆍ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와 성희롱ㆍ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노무사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비율이 약 14%,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받는 비율도 29.4%에 이를 정도로 임금수준이 열악하다.”라고 지적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관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적극 홍보하고,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생활임금제 홍보를 통해 임금인상 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사용자단체 등의 협조를 통한 개선활동과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들도 간호조무사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데 공감하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내놨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지난 2009년과 2013년, 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회원들에게 노무 관련 리플렛을 제작ㆍ배포한 적이 있으나, 최근 임금 및 퇴직연금 관련해 변경된 내용이 많아 다시 제작해 안내할 예정이다.”라며, “안내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은 아니지만, 최근 구인난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연차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회원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임을 회원들에게 홍보해 직원 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정부에서 4인 미마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준하는 근로환경을 제공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인 고려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등급제는 정규 간호사의 고용 현황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적용하고 있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도 간호사 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개선됐지만, 하급의료기관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취지는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간호인력이 대신해 줌으로써 감염 예방 등, 국민건강과 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인 만큼, 기존 간병인의 역할을 정규 간호사만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고려해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전체적인 의료비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역에서 빼앗아 메꾸는 식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의료계는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그에 맞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보다 휴대폰 요금을 더 많이 낸다. 통신비는 전세계 3대 시장과 똑같고, 의료비는 OECD의 절반 이하를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최근 생긴 직역인 간호조무사가 작은 파이를 쪼개서 받아야 해서 이런 처우를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정부 보조금이 법적으로 20%인데 16%밖에 안준다. 300조원이 넘는 1년 예산 중 5조원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서, “다른 방법은 없다, 파이를 키워야 한다. 의료비를 더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파이를 키워달라고 해야 한다. 입원료 4만 5,000원 중 몇  백원이라도 간호조무사의 몫을 챙겨달라고 해야 한다.”라며, 수가 책정을 이뤄낼 것을 제안했다.

이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이사는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노무관리진단’,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성희롱과 폭력에 대해서는 매뉴얼 제작, 피해자 구제 제도 등 제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이뤄져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라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뤄야 한다.”라고 전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기준과 표준임금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근로 감독과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의 열쇠는 인력 문제 해결이다.”라며,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의료 서비스 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가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관기관 또한 긴밀하게 협력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종협 간무협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 차별정책으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한 ▲법에 중앙회 근거 없는 유일한 직종 ▲간호등급제 간호조무사 제외 ▲불공평 부당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 ▲수가 차등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제한 ▲잠재적 범죄자인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 ▲개인 휴가로 법정보수교육 이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구조 배제 등을 꼽았다.

최 이이사는 가칭 ‘착한 병ㆍ의원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자율적 개선 및 홍보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근로관계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근무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한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적정 의료수가 반영 및 세제 혜택 확대 검토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임금ㆍ근로실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를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16개 직종, 150만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력 중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66만명에 달하고, 활동 인력도 17만명으로 간호사 다음으로 많다.”라며, “국민 접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는 규모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했다.”라고 말했다.

변 사무관은 “그래도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간호조무사를 중요한 정책파트너라고 인식해 지난 2015년 말 의료법이 개정되며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전면에 등장했다.”라며, “이번 개정에 따라 지난해에는 정부가 간호조무사 규칙을 전면개정 수준으로 개정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책들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주체가 시ㆍ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고, 신고제가 의무화됐으며, 보수교육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간 지정평가제가 도입됐다.

그는 “네 가지 개정조항은 간호조무사 문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네 가지 정책이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약속하며, “그 이후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교육과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작업을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변 사무관은 또,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과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 발의로 올해 내 의료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다.”라며, 국회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를 향해 “간호조무사 활동기반은 의원이나 중소병원급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장으로, 고용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여성인력의 일ㆍ가정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을 이뤄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일ㆍ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기초고용 평등질서 확립,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이어 병원 업종의 과중한 근무환경과 인력 공급 부족, 낮은 의료수가 등을 이직요인으로 꼽으며,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사업주 계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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