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심의에서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ㆍATV, 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 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건보공단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A 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28만원을 환수고지 했다.

A 씨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공단부담금 환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A 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하며, 특히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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