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는 5,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바,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 천억원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해 의료기관 과징금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정도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권미혁ㆍ기동민ㆍ김철ㆍ서영교ㆍ양승조ㆍ오제세ㆍ우원식ㆍ윤소하ㆍ이재정ㆍ이학영ㆍ인재근ㆍ표창원 의원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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