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홍선 회장이 비뇨기과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어홍선 회장이 비뇨기과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흉부외과의사회, 일반외과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가 수술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모임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은 지난 19일 더케이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4일 비뇨기과와 흉부외과, 일반외과가 서저리 파트(Surgery: 수술)의 전달체계 확립을 논의하기 위한 첫 모임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어 회장에 따르면, 이번 모임은 수술 분야 3개 과에서 의료정책연구소에 수술전달체계와 과련한 공동 제안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 회장은 “현장에서의 서저리 파트의 어려움을 호소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3개 과가 모여 의료정책연구소에 관련 연구를 제안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수술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어 회장은 “정부와의 의료전달체계 논의는 항상 메디칼 파트(medical: 내과) 위주였다. 그런 상황에서 서저리 파트의 의료전달체계는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어 회장은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을 포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야기 했다. 서저리 파트의 의료전달체계는 비뇨기과와 흉부외과, 일반외과의 당면 과제다. 단순한 수술은 개원가나 조그만 병원에서 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어 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직능단체 초청 간담회 때도 제안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관심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수 부회장도 “외과계의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환자위주가 됐다. 큰병원에 가겠다며 진료의뢰서를 요구하면 의사가 거절할 방법이 없다. 동네의원에서 가능한 수술도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간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부산지역 대학병원의 모 시니어 교수가 수술 후 당직을 서다가 허리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 수술환자까지 대학병원을 찾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환자가 3차병원에 가기 위해서 진료의뢰서 발부할 때 그것을 허락하는 단계를 만드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중이다. 이 단계에서 1차의료기관보다 2ㆍ3차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하면 보내고, 본인은 원해도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말고 100%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어 회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논의는 단순진료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술에도 단순수술과 복합수술이 있다. 탈장 등 단순수술의 단계를 구분해 놓으면 종합병원에서 단순수술을 받았을 때 패널티를 물리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수술전달체계다.”라고 말했다.

어 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수술전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교통사고를 당한 2세 소아환자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지 못한채 전원이 결정됐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7시간만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이와 관련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권역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중증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도록 하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내놓았다.

어 회장은 “복지부는 당시 전원을 결정한 병원의 수술방을 확인했어야 했다. 응급소아환자를 전원한 이유는 모든 수술방이 차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며,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에서 단순수술을 하고 있어서 응급환자가 수술기회를 놓쳐 사망했을 수도 있다. 그당시 단순 수술 케이스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어 회장은 “현재 수가 구조상 병원은 모든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사망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 회장에 따르면, 비뇨기과에서는 음낭수종, 탈장, 전립선 수술, 합병증이 동반된 전립선비대증 외에 전립선 수술, 요로결석, 요실금 등이 단순수술로 분류되며, 합병증이 동반된 전립선 비대증 수술, 암환자, 선천성 기형 등이 복합수술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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