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감사가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불신임에 서명한 대의원 95명의 명단 제출여부를 놓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5일 305호 법정에서 김세헌 감사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세헌 감사는 지난 9월 3일 임시총회에서 불신임됐다.

당시 대의원들은 ▲추무진 집행부 회무ㆍ회계에 대한 부실 감사 ▲대의원총회의 위상 실추 및 혼란 초래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을 이유로 김세헌 감사를 불신임했다.

하지만 김세헌 감사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정관상 감사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대의원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감사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불신임에 서명한 대의원 95명의 서명지 제출여부가 다뤄졌다.

원고 변호인은 “피고 측이 제출요청 항목중 대의원 95명의 불신임 서명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면서 대의원 95명의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 변호인은 “대의원회가 95명 대의원의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대의원들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명단 제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고 변호인은 “대의원 95명의 명단은 절차적 하자와 관련된 사항이다. 처음 95명의 불신임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 불신임이 이뤄졌다.”라며, “대의원 95명이 실제로 불신임 동의서에 서명했는지와, 적법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 변호인은 “원고측이 입증취지를 명확하게 해준다면 대의원 명단 공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대의원 명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피고가 검토하고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판장이 김세헌 감사와 대의원회가 현재까지 다투고 있는지를 묻자 피고 변호인은 “4월에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대의원회와 원고 사이에 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 분쟁의 시작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원고 변호인은 “원고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대의원회의 정관 위반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감사가 지적해도 되는지를 따지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피고 변호인은 “대의원회에서는 감사의 역할이 대의원에서 선임돼 집행부를 감독하는 데 있다고 본다. 하지만 원고는 대의원회 자체를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협회 회장의 요청에 따라서 대의원회를 감사 대상으로 삼는 역할을 했다. 감사의 지위,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차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원고가 불신임 동의 서명지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서면으로 명확히 제출하면 피고가 이것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재차 말하고, “안되면 문서제출요청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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