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은 청탁금지법 시행,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등 제약기업의 준법 윤리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역시, 기업윤리헌장 선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자율점검지표 개발, 윤리경영 워크숍 정기 개최 등 회원사의 CP 도입과 실천을 독려하며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제약협회가 최근 정책보고서(KPMA Brief)를 통해 공개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결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제약기업들의 윤리경영 현황을 살펴봤다.

▽제약협회, 18개사 윤리경영 현황 점검
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 1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 개발해 배포했다.

자율점검지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시행 중인 ‘CP 등급평가’를 기본모델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에 대한 지표로 구성됐으며, 관련 법률과 공정경쟁규약 등 제약산업의 특성이 반영돼 있다.

제약협회는 2016년 10월 11일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 활용한 회원기업(이사장단사 및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사ㆍ총 18개사)의 자체 점검결과를 협회에 제출(2016년 10월 18일~12월 15일)하기로 결정했다.

18개 기업은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명인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코오롱제약,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한미약품, 휴온스 등이다.

이번 조사는 매출 및 인력 규모에 따라 대상 회원사를 구분해 적용했다. ‘가’ 그룹은 연 매출 3,00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이 700명 이상인 11개사이며, ‘나’ 그룹은 연 매출 3,000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700명 미만인 7개사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제약협회 CP전문위원회 산하 ‘컴플라이언스 확산 TF’는 “윤리경영 자율점검 분석을 통해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현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기업의 점검결과 분석을 통해 산업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가늠해 향후 윤리경영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를 보면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운영을 타사와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돼 각 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운영실적 및 내부제보 활성화 부분 점수 저조
분석 결과,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방식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영실적 및 내부제보 활성화 부분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집중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율점검지표 항목(대분류)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 관한 지표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 등이다.

자율점검지표(지표 A)는 180문항 900점 만점으로 구성돼 ‘가’ 그룹에 적용했으며, 지표 B는 규모와 인력을 고려해 구현이 어려운 지표를 삭제 또는 조정 후 ‘나’ 그룹에 적용했다.

지표 B의 총점은 각 지표 부문 별 합계를 별도로 산정해 각 부문 별로 삭제된 지표만큼의 가중치를 조정해 지표 A와 동일한 900점으로 환산해 적용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18개사의 평균점수는 770점으로 A등급이었고, 이 중 평균점수 이상은 14개사, 이하는 4개사로 나타났다.

‘가’ 그룹의 11개사는 AA~BBB등급으로 분포돼 비교적 기업간 차이가 적었으나, ‘나’ 그룹 7개사는 AAA~B등급으로 분포돼 기업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사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표는 대분류 기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로, 이는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 등 필수적인 준법영역일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확산에 따라 업계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항목이다.

또한, 제약협회에서도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윤리경영 워크숍,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경쟁규약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 그룹과 ‘나’ 그룹간의 차이가 제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은 지표는 대분류 기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 관한 지표’와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로 나타났다.

이는 준법영역이 아닌 윤리경영ㆍ자율준수 영역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부제보 프로세스 구축 등 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예산의 집중 투입이 필요해 활성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가’ 그룹과 ‘나’ 그룹 간 우수 지표를 비교하면 ‘가’ 그룹은 네 가지 대분류 모두에서 ‘나’ 그룹보다 우수한 지표가 있었으며, ‘나’ 그룹은 두 가지 대분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표ㆍ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에서만 우수한 지표가 있었다.

18개사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모두 ‘나’ 그룹으로 최고점수는 879점(AAA)이었고, 최저점수는 541점(B등급)이었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는 338점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 ▲자율준수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스템 ▲내부신고제도 운영 ▲내부제보 관련 교육 등 총 4개였다.

▽윤리경영 확산 긍정적...자율준수 상향 평준화 노력 필요
제약협회 CP전문위원회 산하 ‘컴플라이언스 확산 TF’는 제약협회 이사장단사 및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사(18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자율점검지표 분석 결과, 제약협회의 윤리경영 확산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회원기업은 각자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자율준수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자율점검지표의 특성상 분석결과 수치의 절대값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전반적인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수준을 가늠하고 향후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제약협회와 회원사가 실천을 해야 하는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업 규모에 따른 ‘가’ 그룹, ‘나’ 그룹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강점ㆍ약점 분석을 통해 각자의 경영환경에 따른 실천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가’ 그룹은 조직구성과 운영에 있어 높은 점수를 보였고 기업간 평점 차가 적었으나, ‘나’ 그룹은 평점이 높은 기업의 조직구성과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평점이 낮은 기업과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나’ 그룹은 컴플라이언스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이를 컴플라이언스 확산에 반영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그룹과 ‘나’ 그룹의 점수차가 20%(5점 만점에 1점) 이상인 지표는 ▲법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CP담당자가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해 보관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기준 등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신고대상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내부신고제도 운영조직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신고시 익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우리 회사의 신입ㆍ기존 임직원들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 등에게 보고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돼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 감사ㆍ조사를 시행한다 등도 그룹 간 점수차가 큰 지표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모든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임상활동의 지원여부는 의학 및 임상관련부서가 결정한다 ▲우리 회사는 내부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이익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제보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ㆍ조사하고, 적발된 자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이 마련돼 있다 ▲연구자 및 관리약사가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취급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갖고 있으며, 해당절차에는 의약품의 안전한 인수, 취급, 보관, 조제 등에 대한 방법이 포함돼 있다 등의 지표도 그룹간 점수차가 20% 이상인 지표로 나타났다.

‘컴플라이언스 확산 TF’는 제약협회가 전체 회원사의 최고 경영자의 의지 공식화(의지 천명), 자율준수 의지 선포 연례 행사 및 자율점검지표 분석 결과 의무 제출ㆍ분석을 추진하고, 윤리경영 관련 교육의 방향성을 기존 컴플라이언스 확산을 위한 문화 조성 중심에서 업계 전반적인 윤리경영 자율준수 상향 평준화로 정하고 관련 연자 섭외 및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자율점검지표를 보다 객관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평가인증을 받는 것도 전체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제약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전담인력 중심으로 재편ㆍ강화하고, 최고 경영자에 대한 직접보고가 가능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컴플라이언스를 사규에 반영해 중요 의사결정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주기적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자율준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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