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데 반발해 정식재판에 나섰던 의사들이 최종 패소했다. 4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결과는 소송에 참여한 91명 중 1명 무죄, 3명 선고유예라는 초라한 기록을 남겼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지난 9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75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의료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의사 105명에 대한 모든 재판이 마무리됐다.

▽의사 105명 약식기소된 이유는?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013년 3월 7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5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해당 의사들이 온라인 강의료,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일부 의사는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의사 105명은 약식기소된 지 3주 만인 3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사 91명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자신들이 제공받은 이익이 강의 및 설문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판매촉진의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강의료 빙자한 리베이트로 판단
재판부는 외관상 강의료 등을 빙자했지만 에이전시를 통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91명중 90명이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400만원의 벌금 및 수수 금액을 추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는 1명 뿐이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자신의 병원 구매과장이 리베이트를 제공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입증돼 혐의에서 벗어났다.

의사 84명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한 3명를 제외한 81명중 78명은 항소가 기각됐고, 단 3명만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이들은 강의를 성실히 준비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의사 선정 방식, 금액 산정 방식, 대금 지급 방식, 강의 내용, 사후관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외관상 강의료 등을 빙자했지만 에이전시를 통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상고기각 이유는?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중 77명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의료법규정이 위헌이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리베이트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약식기소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의사들의 진행 경과
약식기소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의사들의 진행 경과

하지만 대법원도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심은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에이전시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그 대가로 강의료를 받거나, 내원 환자로부터 에이전시 업체를 위해 설문조사를 대행한 후 그 대가로 설문조사료를 받는다는 자체만으로 곧바로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을 의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유추해석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리베이트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의사들이 동영상 강의촬영에 따른 대가,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제약사에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심은 피고인이 제약사로부터 동영상강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시점이 의료법(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강의료를 받은 2010년 12월 20일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7명중 상고를 취하한 2명을 제외한 75명에 대해 상고기각을 판결했다.

결국, 약식기소된 의사 105명중 무죄는 1명 뿐이었고, 3명 만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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