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 심사관리실에 따르면, 지난해 심평원 본원과 지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97만 5,323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본원의 이의신청 접수ㆍ처리ㆍ미결 현황과 매년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봤다.

▽지난해 이의신청 인정률 52.7% 기록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로는 ▲재심사조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은 심평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 권리구제 절차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 권리구제 절차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해당된다.

그러나 처분 사실을 몰랐다거나 장기간 여행 중이었다는 등 처분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직원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접수일자 순으로 처리하며,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관련 자료만으로 이의신청 처리가 곤란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심평원 심사관리실에 따르면, 지난해 심평원 본원과 지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97만 5,323건이며, 전년도에 미결된 물량을 포함해 총 101만 5,822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물량 중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는 53만 5,252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5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지난해 전체 처리건수에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의신청이 인정된 건수에 비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검사결과지 등 서류 미첨부, 상병코드 착오 등 단순건에 대한 이의신청 인정률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ㆍ심판청구 접수건수 증가 추세
심사관리실에 따르면, 심평원 본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2014년 34만 9,485건 ▲2015년 36만 714건 ▲2016년 45만 1,133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2014년 23만 642건 ▲2014년 51만 4,341건 ▲2015년 54만 8,225건을 기록했으며, 미결건수는 ▲2014년 38만 7,790건 ▲2015년 23만 4,163건 ▲2016년 13만 7,071건 등이다.

또, 심평원 본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2014년 3만 9,669건 ▲2015년 3만 822건 ▲2016년 5만 3,673건으로 확인됐다.

심판청구 처리건수 ▲2014년 1만 9224건 ▲2015년 1만 5,965건 ▲2016년 3만 9,337건을 기록했으며, 미결건수는 ▲2014년 4만 4,676건 ▲2015년 5만 9,533건 ▲2016년 7만 3,869건 등이다.

심평원 본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은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심판청구서와 증빙자료 등 각 2부를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관리실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원은 물론이고 지원에 접수되는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이 심사결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청구건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심사조정 건수가 늘어나고 이의신청 건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적체물량 해소 주력
심평원 심사관리실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업무 지연 및 적체물량 해소를 위해 인력확충과 업무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심사관리실 관계자는 “늘어나는 물량으로 인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업무가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업무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적체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을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의 경우 ‘장기 미결건 처리팀’과 ‘최근 접수건 처리팀’을 운영해 지난해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7% 증가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판청구 업무도 ‘유형 분석팀’과 ‘장기 미결건 처리팀’을 운영해 지난해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47%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누적된 심판청구 미결건 처리를 위해 올해 인력확충(15명)과 업무효율화를 통해 장기미결건을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미결건과 유형별 분석건의 투-트랙 처리를 지속 운영하고, 심판청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연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양기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심판청구 발생 감소를 유도하고 적극적 정보 공개 및 업무방식 개선 등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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