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1년 넘게 T/F 조직까지 운영하며 전사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전자건강보험증추진팀(T/F) 관계자는 지난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자건보증 도입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워낙 이해관계자도 많고 범위가 넓은 사업이다 보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큰 그림은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작업을 진행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검토작업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해 공단 지역본부 차원에서 전문가, 의료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전자건보증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 자리는 어떤 결정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면서, “아직 사회적 논의나 합의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증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IC카드 등 다양한 도입 방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전자건보증 도입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전자건보증 도입으로 신분도용ㆍ증대여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고, 연간 약 60억원이 드는 종이건보증 발급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메르스와 같은 감염사태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본부 업무혁신추진단에 전자건강보험증추진팀(T/F 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전자건보증 도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목한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환자가 병ㆍ의원 방문 시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적어 접수해 이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있다.

또, 기재가 어렵거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외우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은 보호자의 동행이나 대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등 신분 도용이 쉽고,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타인의 병력이 본인의 진료 기록에 저장돼 민간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등 권익 침해와 건강보험재정 누수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정감사 등에서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공단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적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전자건보증 도입 사업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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