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회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후 회관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의협 회관환경개선준비위원회는 이전, 리모델링, 재건축 등 다양한 방식을 놓고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현 위치에서의 재건축을 잠정 확정하고, 재원 마련 방식을 고심중이다. 의협회관 환경개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회관 상태 어느정도길래?
의협회관은 지난 1972년 준공됐다. 45년이 경과된 현재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의협은 전문 사무소에 의뢰해 지난해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전문 사무소는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검사 ▲철근탐사 시험 ▲부재치수 조사 ▲콘크리트 탄산화 검사 ▲기울기 검사 등을 진행했고, 슬래브, 보, 기둥 등 건물 구조체 대부분에 결함이 발견됐다며 D등급을 판정했다.

건물안전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급으로 나뉜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시급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실제로 건물 상태의 심각성은 육안으로도 확인된다. 건물 곳곳에서 내벽 균열과 바닥 균열이 발견되고, 배관 노후에 따른 누수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보일러를 가동하면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이 흥건해지는 곳도 많다. 또, 천정이 내려앉으면서 파손된 부분도 발견된다.

의협의 ‘월별 건물 보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1월 공사 7건, 비용 546만 9,145원, 12월 공사 21건, 비용 956만 5,500원, 2017년 1월 공사 20건, 비용 1,368만 4,434원이 투입됐다.

3개월 동안 보수공사 횟수만 48건이고, 공사비는 2,872만원이 사용됐다. 

▽회관 이전은 불가능한가?
의협은 정밀안전진단 검사 결과를 토대로 회관환경개선추진준비위원회(이하 환추위, 위원장 조원일)에서 회관환경개선 추진 방향을 논의해 왔다.

현재 환추위는 현 위치에서의 재건축을 결정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중이다.

환추위가 이전이 아닌 재건축을 선택한 이유는 총회 의결과 이전 비용이라는 걸림돌 때문이다.

의협 정관 제53조(자산)제2항은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동산, 입회금, 연회비 등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관의 이전, 부동산의 매입ㆍ매도는 각각 정관개정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와 관련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희망 부지의 가격이 총회 상정과 함께 협회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도 문제다.

반면, 재건축은 주차장을 지하로 건설하고 건축 면적을 높여 충분한 가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확보한 가용면적은 사무실과 회의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상가 공간을 마련해 협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재건축 규모 확대는 불가능한가?
의협회관의 현 위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시 층고의 제한을 받는다.

현재 법정 층고는 4층이며, 서울시 역사미관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6층으로 제한된다. 용적률 또한 법정 230%의 제한을 받는다.

일부에서 소송으로 용도를 변경해 재건축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의협은 과거 부지 용도변경 소송을 진행해 패소했다.

의협은 지난 2006년 2월 16일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주택용지→주구중심) 열람공고에 따라, 같은 해 5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2007년 10월 26일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11월 21일 항소했으나, 2008년 10월 22일 2심, 2009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의협은 총회에서 재건축(안)이 승인되면 재건축 시행 전까지 서울시와 협의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회관 재건축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환추위는 재건축 소요비용으로 약 255억원을 추계하고 있다.

이 비용은 공사비용 205억여원, 감리비 2억원, 철거비용 2억여원, 세금 11억여원, 은행이자 34억원 등이며, 공사기간 중 사무실 임대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다.

재원은 ▲연수교육평가단 운영 지원금 수입 ▲협회 보유자산 ▲특별회비 등을 기준으로 하되, 기부금과 은행 융자도 고려중이다.

연수교육평가단 운영 지원금 수입은 2015년 기준으로 12억 5,000만원이며, 협회 보유자산은 100억여원, 특별회비는 5만원을 걷을 경우 연 기준 22억여원이다.

환추위는 재원 기준을 바탕으로 3건의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했다.

1안은 연수교육평가단 운영지원비 87억 5,000만원(7년 기준), 협회 보유자산 65억여원, 특별회비 약 112억여원(5만원, 5년 기준) 등 264억원을 마련하는 안이다.

2안은 협회 보유자산 65억여원에 특별회비 약 202억여원(5만원, 9년 기준) 등 267억여원을 마련하는 안이다.

3안은 기부금 모금 100억원, 협회 보유자산 65억여원, 특별회비 50억원(5만원, 2년 기준), 은행 융자 40억원 등 255억원을 마련하는 안이다.

▽회관 재건축, 대의원 설득할 수 있나?
회관 재건축을 위해서는 오는 4월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환추위가 마련한 재건축(안)으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낼지는 미지수다.

먼저, 재건축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비용 산정이 필요한데도 환추위는 2008년도 설계(안)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작성했다.

환추위는 실제 설계도면이 준비돼야 정확한 비용 산정이 가능하다면서 향후 정확한 설계도면 마련 후 해당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문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과거 재건축(안)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설계안을 기준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재건축이 진행될 때 총회에서 의결된 비용보다 증가할 경우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재건축(안)에 따르면, 가용면적이 3,400여평으로 현재 가용면적 1,100평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가용면적에는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재건축 후 가용면적에는 주차장이 포함된 면적이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이보다 적은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재건축 소용비용 254억여원에는 공사기간중 현재 직원이 사용할 사무실 보증금과 임대료 약 35억여원이 빠져 있어 이 또한 총회에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재건축(안)에 따르면, 협회 보유자산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 100여억원 중 35억원을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보유자산에는 의료정책연구소 16여억원, 한방대책기금 8억여원, 투쟁회비 9억여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추위가 내놓은 재원 마련안은 협회 보유자산과 특별회비 위주로 작성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낼 방안을 제시하거나, 재건축 후 사무실 임대 등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을 예측해 재원 마련 방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개된 재건축(안)을 보면, 설계(안)과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특별회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될 지 미지수다.”라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원일 위원장은 지난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 안과 재원마련 방안은 환추위가 제시한 안일뿐 의협안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 집행부 내부 검토 등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장소도 정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 아직까지 재건축 외에 회관 이전을 비롯한 다른 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무엇보다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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