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 피부미용실을 차려놓고 얼굴주름제거 등을 불법으로 시술한 무신고 미용업소가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17일 허가 없이 피부미용실을 차려놓고 눈썹문신 및 얼굴주름제거 등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술한 무신고 미용업소 11개소를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에 따르면 이들 업소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피부미용기구와 눈썹 문신기구 일체(문신기구ㆍ문신바늘ㆍ문신잉크ㆍ마취연고)를 갖춰 놓고 전화예약을 통해 눈썹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해 왔으며, 심지어 무자격자를 고용해 수술용 실을 이용, 얼굴주름제거를 시술한 업체도 있었다.

 

이들은 업소를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름개선효과, 피부탄력 및 혈색개선에 효과가 있다며 얼굴주름제거 시술을 권유했으며, 전문병원의 시술비용이 부분 30만원에서 전체 150만원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시술했다.

 

특히 전문지식은 물론 기구 또한 약실 침과 알코올 솜, 상처연고 정도만 갖춰 놓고 비위생적으로 시술해 왔다.

 

실제로 ○○구에 사는모씨는 싼 가격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말만 믿고 무자격자의 시술을 받고 얼굴에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다시 피부과를 찾는 등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단속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시술업소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한 일부 고객이 항의를 하면 시술비용을 돌려주는 등의 변상을 통해 무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의사협회 관계자는 눈썹문신, 얼굴주름제거 시술은 외과적 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전문병원에 비해 1/3가격에 불과해 불법성형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부작용은 짧게는 1∼2, 길게는 10년 이후 나타나는 경우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 박정배 사무관은 방학이 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눈썹문신 및 얼굴주름제거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 등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