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월 2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다른 점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서 법체계에 문제가 있고, 몇 가지 더 면밀한 검토다 필요하다.”라며, 소위 회부의견을 냈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한 경우에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게 한 것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근거해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해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부칙에 따라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취업제한 기간을 결정하는 경우에 작은 차이로 말미암아 취업제한 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도 개정안에서는 개선의 정황을 재평가해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아청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 중 정부가 지난해 11월 11일 제출한 개정안은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기간을 ▲3년 초과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는 15년 ▲벌금형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최고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사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취업제한 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개정안을 제출해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성범죄 의사의 취업제한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돼 의료계가 반발할 뿐 아니라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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