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960년 9월 회칙을 제정한 이후, 57년 동안 단 한번도 회칙 전면개정을 단행한 적이 없다. 단지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만을 해왔을 뿐이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와 집행부는 회칙 전면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5월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칙개정위원장을 맡은 김교웅 대의원회 부의장(법정관분과위원장)을 만나 회칙개정 이유와 진행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부의장님?

김교웅 부의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회칙개정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세요.

김교웅 부의장: 1960년 9월 9일 회칙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몇차례 일부 개정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회무 수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보니 전면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장영식 기자: 예를 든다면요?

김교웅 부의장: 회칙 29조를 보면, 이사를 총회에서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시 이사는 상임이사와 각 구회장들을 말합니다. 서울시의사회 총회는 3월인데 총회에 앞서 실시되는 각 구의사회 총회에서 이사들이 먼저 선출되고 있어요. 자격 여부를 따지다보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총회에서 뽑지 않은 구회장들의 자격을 지적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 회무와 일치시켜야 하는 거죠.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김교웅 부의장: 특별회원 문제도 있습니다. 의협 정관을 보면, 특별회원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42조에 의해 설치된 외국지부를 경유해 협회에 입회등록을 한 경우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와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회칙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면허증을 가진 자라고 돼 있는데, 회비는 내게 돼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장영식 기자: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네요?

김교웅 부의장: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고, 동남아 국적을 가진 채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분들중 국내에서 의대를 나와서 개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면 이 분들이 서울시의사회에 가입할까요? 그런 분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회칙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장영식 기자: 과거에 외국 국적 때문에 논란이 된 사례가 있나요?

김교웅 부의장: 대만 국적을 가진 분이 서울시의사회에서 법정관 위원장을 했어요. 단지 국적만 대만이고 국내에서 의대를 나와서 오랫동안 의사회 일을 했는데 법정관 일을 하다보니 본인이 특별회원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특별회원은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어서 당황한 그 분은 스스로 사퇴했죠.

장영식 기자: 오랫동안 의사회 일을 해온 분이었다면 충격이 컸겠네요.

김교웅 부의장: 그런 분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회비만 내라고 하고 권리행사는 못하게 하는 건 불공평 하잖아요? 이번에 특별회원중 회비를 내는 분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기로 했어요. 피선거권은 서울시회장을 제외하고 다른 직책은 가능하도록 회칙에 반영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회칙개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김교웅 부의장: 대의원회에서 저와 유창용 전문위원. 나인수 전문위원이 참여했고, 집행부에서 박홍준 부회장, 김강현 법제이사, 전성훈 법제이사가 참여했어요. 조영대 전공의 대표까지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역할은 회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거죠.

장영식 기자: 그동안 회의는 몇차례 열었나요? 회칙개정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김교웅 부의장: 지난해 5회, 올해 2월 23일 1회 등 여섯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2월 3일 서울로얄호텔에서 회칙개정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장영식 기자: 중점 논의사항은 무엇이었나요?

김교웅 부의장: 세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매한 조항을 정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협 정관과 일치시키는 것, 셋째는 국회법을 중심으로 조항을 배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 3일 회칙개정 토론회에서 의사협회 파견 고정대의원 조항에 대해 의견이 분분분했는데 정리가 됐나요?

김교웅 부의장: 여섯 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 매번 논란이 된 조항입니다. 현재 회칙으로는 20조이고, 개정안에서는 67조인데요, 현재 회칙에 ‘할 수 있다’로 표기돼 있는데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회칙에 쓸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관악구의사회장은 고정대의원 두명을 의장 1인과, 의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의협이든 서울시든 회무의 중심은 집행부입니다. 파견대의원은 의료정책에 대한 시각이 회장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장의 추천 몫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3일 6차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했고, 의장 혹은 의장이 추천한 한명, 회장이 추천한 한명으로 가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장영식 기자: 회장은 고정대의원에서 빠지는 안이네요?

김교웅 부의장: 서울시의사회장은 당연직으로 의사협회 부회장이 됩니다. 일부에서 타 시도회장들의 견제로 당연직 부회장이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의사회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속기 실수는 서울시의사회 100년 역사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웠나요?

김교웅 부의장: 현재 모든 공식 행사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가 녹음을 해두면 누구도 반발하지 못할 겁니다. 주승행 의장과 김숙희 회장도 총회와 분과토론회 등 중요한 회의는 반드시 녹음을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이번 회칙개정에 회의 녹음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나요?

김교웅 부의장: 세칙에 관련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해 주세요.

김교웅 부의장: 회원의 회비납부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습니다.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의사회 일을 맡으려는 회원이 줄고 있는데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리더로서 의사단체를 이끌려면 회비납부는 당연한 의무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또, 대의원이 2회 연속 총회에 불출석하면 자격을 상실하는 내용을 신설해 대의원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어, 의장단 선출은 현행 회칙과 세칙이 충돌하는 부분을 고려해, 기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토록한 부의장은 의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별도 규정으로 두던 윤리위원회 규정을 회칙에 포함시켰습니다.

장영식 기자: 앞으로 회칙개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김교웅 부의장: 법정관분과위원회 회의가 3월 22일 열립니다. 여기에서 최종 논의한 후 3일 뒤인 25일 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장영식 기자: 회칙개정을 하려면 대의원 3분의2 참석에, 3분의2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선거가 없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김교웅 부의장: 지난 3일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지만 대의원 참석자는 적고 집행부 참석자가 많았습니다. 토론회 전에 대의원들에게 홍보했는데도 기대에 못미쳤어요. 그동안 의사들은 의사회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을 써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임장만 써내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이제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선거 유무와 관계없이 의결정족수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대의원의 중요한 의무중 하나죠.

김교웅 부의장: 그동안 선거가 있는 해 외에는 현안처리가 잘 안됐어요. 의결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한 두 해를 건너 뛰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안됩니다.

장영식 기자: 대의원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김교웅 부의장: 3월 3일 각구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대의원의 참석을 독려해 달라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또, 전체 대의원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특별분회 대의원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각 병원장에게도 신경써 달라고 부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숙희 회장에게도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의원의 참석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장영식 기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김교웅 부의장: 지난 23일 회칙개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총회 순서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회칙개정 순서는 본회의 순서중 뒷부분에 배치돼 있는데, 회의 도중 언제든 정족수가 되는 순간 앞으로 당겨서 처리하자는 의견이었어요.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선거가 없는 해에도 총회에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다양한 방법을 고려중이네요. 대의원들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김교웅 부의장: 맞습니다. 대의원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의원은 각 구별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총회에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관심은 있으면서도 타성에 젖어서 불참이 반복됐는데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부의장으로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과 회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교웅 부의장: 의사회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두 명의 비뇨기과 의사가 목숨을 끊은 걸 알고 있죠? 회원들은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시의사회나 구의사회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의사회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비뇨기과의사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분들은 현지실사와 현지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김교웅 부의장: 실사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비급여를 청구했는데 안잡아주니까 수년 동안 계속 청구한 것 아닙니까? 청구를 잘못했으면 계속 삭감을 하지 말고 지적했어야죠. 그런데 수년 동안 계속 청구했고 계속 지급했습니다. 의사가 숨기려면 다른 방법을 썼을 겁니다. 의사는 잘 몰랐던 겁니다. 이는 순전히 심평원 잘못입니다. 의도적인 잘못은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만 실수는 정상참작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의사의 자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왜 자살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의협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장영식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교웅 부의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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