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30년까지 늘어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될 경우 이번 회기 통과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1일 제출한 개정안은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기간을 ▲3년 초과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는 15년 ▲벌금형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선고하도록 했다.

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최고 10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취업제한 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여가부의 개정안이 제출돼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범죄 의사의 취업제한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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