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재국 신임 상임감사는 23일 서울사무소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금지 등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재국 상임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심평원이 보다 더 신뢰 받고 청렴한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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