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진료비확인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비확인 신청(요양기관의 정당한 청구)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제도는 환자가 진료비를 법령에 어긋나게 지불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총 2만 987건의 진료비확인 민원을 접수 및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7,247건(34.5%)의 민원에 대해 환불 조치가 이뤄졌다. 환불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전체 민원 중 요양기관의 정당한 청구로 최종 확인된 민원은 총 9,603건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민원(취하ㆍ민원요건 미달 등)이 4,137건(19.7%)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 2013년~2015년 3년간 진료비확인제도 민원 건수는 ▲2013년 2만 4,843건 ▲2014년 2만 7,176건 ▲2015년 2만 1,265건이며, 이 가운데 환불 건수는 ▲2013년 9,839건(41.5%) ▲2014년 9,822건(36.0%) ▲2015년 8,127건(36.4%)을 기록한 바 있다.

진료비확인제도 운영과 관련해, 심평원이 대국민 홍보활동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이용 건수도 꾸준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에 걸쳐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비확인 신청(심평원 검토 결과 요양기관의 정당한 청구로 확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확인을 통한 환불 비율은 2010년 45.4%에서 2016년 34.5%로 감소 추세인 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맞게 청구했다고 확인된 비율은 2010년 14.6%에서 2012년 27.7%, 2015년 44.5%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45%를 돌파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가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잘못된 민원이 다수 접수돼 의료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각인시켜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진료비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2월 중 진료비확인제도 홍보계획을 수립해 ▲홍보 리플릿 배포 범위 확대 ▲언론매체 홍보 및 현장홍보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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