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단 부모가 없을 경우, 소득만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ㆍ9살 어린이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된 뒤 지난해 개정된 법안이다.

하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성년자는 여전히 ‘건보료 대물림’의 굴레를 떠안고 있다. 부모와 오래 전 인연이 끊기거나, 부모가 사망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건보료 부과 및 납부 독촉이 일어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또한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2,505명에 달하는 10대 체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동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다.”라며,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 설훈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태년ㆍ김민기ㆍ남인순ㆍ박홍근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개호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해철ㆍ한정애ㆍ권미혁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해영ㆍ김현권ㆍ문미옥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백혜련ㆍ소병훈ㆍ송기헌ㆍ송옥주ㆍ신창현ㆍ어기구ㆍ위성곤ㆍ이철희ㆍ이훈ㆍ정재호ㆍ제윤경ㆍ조승래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 의원 등 4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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