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민간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이주병 충남의사회 부회장
이주병 충남의사회 부회장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부회장은 지난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면서 소요비용 전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번지수가 틀렸다.”라며, “민간보험에서 공적 성격의 심평원을 이용해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지난 15일 심평원의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심평원에서 민간보험의 사기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해 민간보험사의 지원이 전무해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소요 비용의 적정 조달방식을 법령에 규정해 민간보험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병 부회장은 “심평원은 교통사고보험 심사업무에 이어, 손해보험 등의 심사업무까지 위탁받고 있다.”라며, “이는 건보공단과의 통ㆍ폐합을 막기 위해 스스로 존재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보험회사도 건강보험의 심사기준으로 민간보험의 기준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심평원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라며, 심평원의 민간보험사 심사위탁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돈을 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돈을 낸다고 해서 맞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차라리 제3의 전문기관이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와 다른 영역과 비교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민간경비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경찰에 경비업무를 대신 맡기면 동의하겠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기존 사기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심평원에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뢰 등을 하도록 한 법률이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입원의 적정 여부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은 의무적으로 심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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