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사망진단서 작성권한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 작성주체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집회에 참석한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의 원인이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망진단서의 작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사후에 다른 의료인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 등을 작성해 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누가 진단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지, 진단서 등이 작성된 후에 추가기재나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권미혁ㆍ기동민ㆍ김병기ㆍ민병두ㆍ박광온ㆍ박홍근ㆍ양승조ㆍ오제세ㆍ윤관석ㆍ윤소하ㆍ이재정ㆍ이학영ㆍ인재근ㆍ정춘숙ㆍ황주홍 의원 등, 16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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