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공동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ㆍ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해 심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은 수사 및 감사결과를 반영해 지급여부 및 수준을 결정한다.”라며,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됨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 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한편,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ㆍ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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