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사협회장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범죄 건수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고발인은 14건의 고발건 중 8건이 기소됐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고발인인 경만호 회장은 6건이 기소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스포커스뉴스가 입수한 고발장과 검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경만호 회장 기소 항목은 8건으로 분석됐다.

고발인의 고발건수는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 6건, 의사협회 김세헌 회원 8건 등 모두 14건이다.

개별 항목별로 보면 노환규 대표의 고발항목은 ▲대한의사협회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OO공대 K 총장) ▲의료와 사회포럼 연구용역비 1억원 횡령 ▲주식회사 엠케이헬스 연구비 2억원 불법 지급 ▲주식회사 월간조선 연구비 1억원 불법 지급 ▲전국의사총연합 명예훼손(우편물) ▲전국의사총연합 명예훼손(인터넷) 등 6건이다.

김세헌 회원의 고발항목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관련 업무상 횡령 ▲의료정책 현안 자료수집 비용 등 현금 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 ▲판공비 횡령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참여이사 거마비 관련 업무상 배임 ▲휴무일 근무수당 관련 업무상 배임 ▲대한의학회장 기사 채용 관련 업무상 배임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웹사이트 메인화면 내 배너광고 업무상 배임 등 8건이다.

검찰이 고소장에서 밝힌 항목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용역 ▲1억원 연구용역 ▲명예훼손 등 6건이다.


검찰의 기소 항목이 6건인 만큼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고발건수 14건 중 6건 기소’는 맞는 표현일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검찰의 기소항목을 보면 언론사 연구용역과 명예훼손의 경우 각각 두가지 고발 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언론사 연구용역을 보면 MK헬스와 월간조선이 포함돼 있다. 당초 고발인은 두 언론사를 별개 항목으로 고발했다.

또, 명예훼손의 경우도 우편물(형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 포함돼 있다.

검찰이 밝힌 경만호 회장의 죄명은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등 4가지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과 정보통신법을 모두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언론사 연구용역과 명예훼손을 한 항목으로 셈하려면 고발 항목도 묶어서 불러야 한다. 고발 건수 12건 중 기소항목 6건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고발 항목에서는 언론사 연구용역과 명예훼손을 각각 2건으로 셈하고, 기소항목에서는 이를 각각 1건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셈법이다.

의사협회가 14건 중 6건이 기소됐다고 주장하려면 기소되지 않은 8건을 밝혀야 한다. 이미 고발인 측은 고발건 14건과 기소건 8건, 불기소 6건을 구분해 의사회원들에게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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