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존중ㆍ예의ㆍ경청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신규 추진 항목에 ‘환자경험 평가’를 포함시켰다.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심평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계획’에 따르면, 설문조사 내용은 총 24개 항목(평가지표 21개ㆍ기타 자료 수집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는 크게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등으로 구분되며, 기타 자료 수집은 ▲입원 경로(응급실 경유 여부) ▲주관적 건강 수준 ▲학력 등이 포함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 서비스는 ▲존중ㆍ예의 ▲경청 ▲병원생활 설명 ▲요구 처리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의사 서비스는 ▲존중ㆍ예의 ▲경청 ▲의사와 만나 이야기 할 기회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투약 및 치료과정의 경우, 투약ㆍ검사ㆍ처치 전 설명 및 이후 부작용 설명, 통증 조절 노력,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퇴원 후 주의사항 설명 및 치료계획 제공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병원 환경은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문항이 다뤄진다.

또, 환자권리보장은 ▲공평한 대우 ▲불만 제기 ▲치료 결정과정 참여 기회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전반적 평가는 ▲입원경험 평가 ▲타인 추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자료를 활용해 평가대상자 명단을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수집해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전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령(의료법 제21조제2항ㆍ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심평원이 적정성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 전화번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환자경험 설문조사 항목은 보건의약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중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경험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3~4월에는 유관단체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설명회 및 간담회가 종료되면 대외 홍보 절차를 거쳐 올 7월부터 전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 결과 공개시기는 미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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