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추진중인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의사협회는 2014년 12월 상임이사회에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의결했으며, 2015년 10월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를 구성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TF는 지난달 16일 첫 공청회에 이어 오는 2월 9일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국기 TF 위원장(전 의협 감사, 전 의학회 감사)을 만나 개정 방향과 앞으로 일정을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국기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죠?
김국기 위원장: 경희대병원에서 37년 재직했는데,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의사협회 감사로 일했어요. 2012년 감사 임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김동익 의학회장으로부터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이 와서 수락했죠. 윤리위에 조사분과위원회와 연구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연구분과위원장이 됐습니다.
장영식 기자: 연구분과위원장이었을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김국기 위원장: 영남제분 사모님 외출 사건 아시죠? 윤리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그 사건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윤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영남제분 사모가 아니라 걸인이었다면 해당 교수가 진단서 수십 건을 써줬을까요?
장영식 기자: 안써줬겠죠.
김국기 위원장: 그리고 전공의에게 미안해서라도 일반외과로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방암 수술을 한 지 5년이 지났는데 파킨슨 환자로 해서 본인이 끌어 안았죠. 동료의 내부고발로 알려지게 됐는데 윤리위에 와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후 진단서 작성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윤리위원 4명에게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2014년 의협학술지에 ▲허위 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 문제 ▲진단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의사 진단서와 인신구속 ▲윤리적 관점에서 본 의사의 진단서 기준 및 절차 등 4건의 칼럼이 실렸죠.
장영식 기자: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군요?
김국기 위원장: 그렇습니다. 의무기록은 의사가 해야할 일중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의무기록이 발전하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진단서가 엉망이라서 통계도 엉망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의사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알겠습니다. 다시 윤리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는 언제 구성됐나요?
김국기 위원장: 2014년 12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의결했어요. TF는 2015년 10월에 구성됐죠.
장영식 기자: TF는 어떻게 구성됐나요?
김국기 교수: 의협신문이 2015년 3월 16일자에서 의료윤리와 관련된 기획보도를 했는데, 당시 필자였던 김장한 교수, 유상호 교수, 김옥주 교수 등이 현재 의사윤리지침이 말도 안 된다며 쓴소리를 했어요. 글을 보니 맞는 이야기더군요.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던 윤리지침 개정을 적극 추진하게 된거죠. 위원 구성은 중앙윤리위원회 6명, 의학회 대표 1명, 개원의협의회 1명, 윤리연구회 1명, 윤리학회 1명, 의협 법제이사 1명(간사), 교수협의회 1명, 기자 1명, 시도의사협의회 1명, 병원협회 1명, 전공의협의회 1명, 자문위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윤리위원회 6명 중 한명으로 제가 참여한 거구요.
장영식 기자: 위원장은 어떻게 맡게 된거죠?
김국기 교수: 위원 중 호선을 해서 제가 선출됐죠.
장영식 기자: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윤리위원직을 잃으셨죠?
김국기 위원장: TF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교체하더군요. 당시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제주도학회인가에 참석중일 때 추무진 의협회장에게서 다시 맡아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윤리위원은 아니고 의협 대표로 TF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TF에서 호선을 해서 다시 위원장이 됐죠.
장영식 기자: TF는 어떻게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나요?
김국기 위원장: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약 90분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두 13회 회의를 했고, 한차례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워크숍은 지난해 6월 10일(토) 오후 4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의협에서 개최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의사윤리지침과 강령을 개정하는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뒀나요?
김국기 위원장: 1997년 의사윤리선언을 제정한 후 이를 구체화해 의사윤리강령 33개조를 만들었고, 2001년에는 의사윤리지침 78개조를 제정했어요. 이때는 조항이 구체적인 반면 쓸데없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2006년에 의사윤리지침을 30개조로 개정하고, 의사윤리강령은 8개조 개정했는데 이때 많은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위원들의 공통 의견은 2001년 지침은 조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2006년 지침은 내용이 너무 줄어들어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개정 방향은 2001년 모든 조항을 분석해 기본틀로 하고, 2006년 조항을 참고로 하되, 음주진료, 의무기록, 쇼닥터, 샤프롱, 이해상충 관리 등 사회적 이슈가 돼 온 문제를 추가하거나 보충해 개정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시대 흐름에 맡게 지침과 강령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존엄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변화될 수 없는 지향점도 있을텐데요?
김국기 위원장: 지향점은 의사의 전문직업성 확보죠. 의사가 잘하면 윤리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열심히 보고, 밤중에도 수술하고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고, 봉사의 정신으로 하면, 국민이 의사를 존중하죠.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해요. 의사들이 다하는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합니다. 외국은 이 기본을 제대로 못하면 의사를 못합니다. 규제가 강하거든요. 의사윤리지침과 강령에는 ‘의사는 이렇다’는 전문직업성이 녹아들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해 12월 16일 공청회에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을 공청회에 올려놓기까지 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나요?
김국기 위원장: 윤리위원 의견이 다 달라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죠. 예전엔 기록도 없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엔 개정 과정을 백서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차후 개정을 위해서도 공개적으로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동안 의학회 165개 학회, 전공의협의회, 여의사회, 시도의사회 등에 세차례 의견조회를 했어요. 개정안을 보내고, 의견을 받고, 다시 개정안을 보내고 의견을 받고를 반복했죠. 의견을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검토했어요.
장영식 기자: 공청회 당시 지정토론자들이 다양한 제안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중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된 사항이 있나요?
김국기 위원장: 공청회 의견을 다수 반영했습니다. 약 30% 이상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장영식 기자: 이명진 전 윤리연구회장은 윤리지침과 강령을 전문과별로 세부지침을 만들 것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교육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F에서 추가 논의가 있었나요?
김국기 위원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문과별 세부지침은 말과 현실이 다릅니다. 여러 과가 참여해야 하고 의견이 달라요. 이상적인 건 좋지만 전문과별 세부지침을 모두 넣기는 어려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윤리지침을 의대생 시험에 포함하는 것과, 전공의 연수교육에 포함하는데는 적극 동의합니다. 아마 지금도 일부에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영식 기자: 권건영 위원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과 연계를 염두에 두고 다듬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리위원회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나요?
김국기 위원장: 연구윤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해서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오는 2월 9일 개최되는 2차 공청회에서는 어떤 점을 다루나요? 의사윤리지침과 강령이 확정되기까지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김국기 위원장: 1월 현재 개정안은 지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서 30% 정도 수정된 안입니다. 2차 공청회에서는 경과 보고를 하고 새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장영식 기자: 2차 공청회에는 어떤 패널이 참여하나요?
김국기 위원장: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패널을 비롯해, 간호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시민단체에서 패널로 참여합니다. 2차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과거에도 의사윤리지침과 강령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나요?
김국기 위원장: 과거에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더군요.
장영식 기자: 윤리지침과 강령이 대의원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보시나요?
김국기 위원장: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추무진 회장도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여러단체의 의견을 조회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총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2차 공청회때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감사합니다.
김국기 위원장: 네,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