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약사가 국내 약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에 따른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기존 1,000만원)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가 제고된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 5년마다 조사ㆍ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 심ㆍ뇌혈관 질환 발생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하고 휴ㆍ폐업시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이관하도록 해 사회서비스제공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위법행위 은닉을 위한 휴ㆍ폐업과 자료폐기를 방지하고자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국가 등의 책무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자살자의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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