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가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특위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과 판례에 비춰 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 주체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제한해 산정토록 하고 있고, 전문재활치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시적인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특위는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임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의료기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인정하는 법안은 재고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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