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유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관장 업무추진비(판공비) 공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관별 공시방법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의 혼동이 우려된다.

특히, 심평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에 공시하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금액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금액이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기재부 방침에 따라 기관장과 임원(상임이사 및 감사)의 업무추진비 사용금액과 내역 등을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알리오’에도 연간 업무추진비 내역을 연 1회 공시하고 있다.

20일 본지 확인 결과, 건보공단은 기관 홈페이지와 알리오에 공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이 일치하는 반면, 심평원은 기관 홈페이지 공시금액이 알리오 공시금액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알리오에는 심평원장의 201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이 3,882만 2,000원으로 공시돼 있는 반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금액(월별 공개금액 합산)은 3,317만 2,000원으로 알리오 공시금액보다 565만원 낮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2016년 12월분, 기타경비 미공개)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2016년 12월분, 기타경비 미공개)

이에 대해, 심평원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알리오에는 ‘업무추진비’와 ‘기타경비(경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으로 공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반면, 기관별 홈페이지 공시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상 업무추진비와 기타경비는 별도 항목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과 내역만 공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건보공단 경영공시 실무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시 방식과 관련해 심평원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건보공단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기관별 홈페이지 공시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이용자의 혼동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알리오 공시와 같은 형식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알리오 공시금액과 기관 홈페이지 공시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업무추진비 축소공개 의혹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2016년 12월분, 업무추진비 및 기타경비 공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2016년 12월분, 업무추진비 및 기타경비 공개)

한편, 건보공단 이사장의 최근 5년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알리오 공시 기준ㆍ업무추진비+기타경비)은 ▲2011년 4,605만 9,000원 ▲2012년 7,410만 7,000원 ▲2013년 6111만원 ▲2014년 4,767만 2,000원 ▲2015년 4,089만 5,000원 등이다.

심평원장은 최근 5년 ▲2011년 3,217만 6000원 ▲2012년 2,955만 3,000원 ▲2013년 3,929만 9,000원 ▲2014년 3,877만 3,000원 ▲2015년 3,882만 2,000원의 업무추진비(알리오 공시 기준ㆍ업무추진비+기타경비)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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