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협회장 최남섭)는 지난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치협은 ‘허위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해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기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기만 해도 처벌(미수범 처벌), 허위진단서 등 보험사기죄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치협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치료확인서를 요구해 오고 있어 회원들의 불편과 애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확인서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치협은 협회 정관 제23조 제4항에 의한 각 지부별 회원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수 211명을 배정했다.

이번 대의원에 여성 대의원은 총 8명이 포함됐다. 정관 제6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지부별 회원수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선거관리규정 제27조 후보등록시 제출하는 서류(10.범죄경력조회서)중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제34조 정기회장단선거일부터 결선투표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 선거인 명부(안)에서 기존 항목 외에 휴대폰 번호와 선거방식(온라인/우편) 항목을 추가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박준우, 간사 이강운 외 위원 14명) ▲국방부와 병무청의 ‘전문의무병’제도 신설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맞이하면서 저를 포함해 집행부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다짐을 했으리라 짐작한다.”라며,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였길 바라는 마음이다.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뤄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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