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김영완)가 지난 8일 출범식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KMA Policy란 의료와 의학에 관한 각종 현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해 공표한 것’을 가리킨다.

KMA Policy는 지난 2013년 미국의사협회를 다녀온 노환규 전 회장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실무를 맡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014년 1월 3일 실무 TF를 구성해 첫회의를 열고 일년여 동안 KMA Policy의 골격을 마련했으나, 2015년 4월 26일 정기총회에서 KMA Policy를 다루는 심의위원회 신설안이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총회 직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시방편으로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KMA Policy 구축을 준비했으며, 2016년 4월 24일 정기총회에서 KMA Policy를 대의원총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공식기구로서의 토대가 마련됐다.

의협은 KMA Policy가 제정되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위상 제고는 물론, 내부적으로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MA Policy는 미국의사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운영하고 있는 AMA Policy 모델이 근간이다.

AMA Policy 시스템은 약 100여년 전부터 시작돼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미국의사회의 공식적 입장이 오랜 기간 축적돼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사회의 내부 조직 구조, 의사결정과정, 의사윤리강령 등을 함께 명문화함으로써 미국의사회가 추구하는 의술 및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한 개념적 토대 및 구조를 갖추고 있다.

AMA Policy는 약 5,000여개에 이르는 의료현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김영완 위원장이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김영완 위원장이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이날 출범식에는 임수흠 대의원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홍정용 병협회장과, 특위 소속 심의위원과 전문위원, 분과위원 및 자문단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임수흠 의장은 개회사에서 “KMA Policy는 의료와 관련된 정책, 윤리, 의학, 건강보험제도 등 모든 이슈를 망라해 의협의 공식입장을 결정하고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의사협회의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의료윤리, 정관 등 내부관리, 수임사항 등을 Policy라는 형태로 만들어 공표하고 보건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 회원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KMA Policy도 우리 상황에 맞춰,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대외신뢰도와 위상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임 의장은 “출범식을 계기로 가동에 들어가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차근차근 기초를 튼튼히 세워, 장기적인 안목과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축사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격변하는 국내 의료계 환경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선제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협회의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박정희 정부 때 사회보험제도를 제안해서 관철시켰다. 국민소득이 천불이 안됐을 때 세계에서 유례없는 의료사회보험을 시행했다.”라며, “경제정책하는 모든 분이 반대했고, 보건사회부장관도 반대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한사람만이 이해해서 오늘날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출산율이 낮고 노령화사회가 된 지금 시점에서 국내 전반의 건강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라며, “시대의 흐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의협 정책특위에서 많이 연구하고 그 정책을 정부와 협의해서 제대로 실현될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가 문제를 조정해주고, 보험급여가 계속 늘어나지 않으면 사보험을 막을 수 없다.”라며, “이러한 부분을 정책특위에서 특히 많이 연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정치가 혼란스러운데 거꾸로 생각하면 의료계에 좋은 기회다.”라며, “정의당까지 무려 다섯 개 정당이 있고, 선거도 있다. 좋은 정책안을 만들어서 내놓아야한다.”라고 조언했다.

박인숙 의원은 “미국의사단체는 대단히 권위가 있는데 우린 그렇지 못하다. 메르스를 겪으면서 의료계의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지금 국회는 누군가 이익단체에서 요청하면 잘 모르면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의사수 문제, 의료일원화 문제 등에서 의협이 중심을 잡아 달라. 정책특위에서 많은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용익 원장은 “그동안 제가 참여한 의사협회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모임인 것 같다. 의협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획을 긋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익 원장은 “대의원회에서 토론을 거친 특위 정책이 언론, 복지부, 정치권에서도 공약을 만들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며, “의사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해관계를 잘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정용 회장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발족해 감개무량하다.”라며, “각각의 직역마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훌률한 미래를 위한 정책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의료제도를 가진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6월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의사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그곳은 그들만의 Policy라는 큰 범주 안에서 촘촘하고 유기적인 기능과 역할이 제각각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목격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 정책들은 수정 및 보완해 대한민국표 의료정책 Policy를 생성해 의사협회 공식 입장과 의견을 당당하게 표방하고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KMA Policy 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KMA Policy 중요성과 방향성(김영완 위원장), KMA Policy 분류 및 관리방안(김홍식 위원), KMA Policy 운영 계획(이용진 부위원장) 등 주제발표와 각분과 토의가 진행됐다.

김영완 위원장은 롤모델인 미국의사협회의 AMA Policy를 소개하면서 KMA Policy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영완 위원장은 “미국의사협회는 오래 전부터 AMA Policy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협회 내규, 정관, 제반 관리운영 사항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특정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기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AMA Policy는 명문화 및 코딩돼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됨은 물론, 전문가로서의 비전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그는 “일관성 있고 통일된 Policy를 표방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외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홍식 위원은 KMA Policy 분류 및 관리방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국내 환경에 맞게 한국형 Policy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미국의사협회는 대의원총회를 7~8일 연속으로 열지만 우리는 하루만에 회계와 회무까지 모두 통과시킨다.”라며, “미국의사협회의 조직규모 및 구조가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따라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의 제안에 따르면, 제안서 제출 주체로 이사회, 상임이사회, 지역의사회, 의학회, 전문과학회 및 협의회, 중앙윤리위원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이다.

제안서 제출 기한은 근거자료를 첨부해 대의원총회 개최 25일 전까지 상임이사회에 서면과 이메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심의위원회는 제안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 분과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연구보고서를 보고받아 감수과정 후 대의원회 상정안(가안)을 작성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후 대의원회 본회의에서는 승인, 수정승인, 대체승인, 보류, 폐기 등을 최종 의결한다.

김 위원은 “의료계 입장만 내세우는 Policy는 의협 집행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성명서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선후보가 정책을 만들 때나 기자들이 보건읠 기사를 작성하기 전 검토하도록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진 부위원장은 운영계획을 소개하면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용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 KMA 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렸지만 결과가 없어서 회원들이 냉소적으로 바뀐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이용진 부위원장은 “성과도 중요하지만 토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사회적으로나 의료계 내부에서 대안으로 작동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료현안 인데도 회원이 반발하고 국민도 반발한다고 피해서는 안된다.”라며, “촉탁의 제도, 원격의료, 의료일원화 등도 제안이 오면 배제하지 말고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근거중심으로 전문성있게 운영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성과를 내야하는 집행부의 공약사항과 KMA Policy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지원단장이 집행부와 KMA Policy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또는 조정 역할을 맡는 부회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국내 의료정책 관련 책자 중 의사가 만든 책이 30권 이하다. 참고문헌이 없다.”라며, “미국은 많은 법들이 AMA Policy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쉽지 않지만 판례에 KMA Policy가 인용되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완 위원장은 “Policy 초점을 회원에 맞추면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비난을 받고, 국민에 맞추면 회원들이 반발한다.”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짚신장사와 우산장사 역할을 모두 해야 할 것 같다. 국민으로부터 관심받을 수 있는 아젠다를 선택해 국민에게 확실하게 다가가는 동시에 회원들이 Policy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아젠다를 개발해서 연구정책으로 삼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분과별 토의(법제 및 윤리분과, 의료와 의학정책, 건강보험정책)에서는 상견례 및 간사를 선출하고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장 이원표)의 경우, 미션으로 ‘바람직한 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합리적 의견 개진과 정책반영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과 양질의 의료제공에 이바지 하고 건전한 의사 환자 관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한다’를 설정하고, 건강보험정책분과 단기 아젠다 12건과, 보험정책 이슈(의료시스템 및 재정 분야, 신의료기술 및 비급여 분야, 지불제도와 본인부담 분야, 수가 분야, 급여기준 및 심사평가 분야, 의약품 분야) 30여건을 제안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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