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첫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오늘(9일)부터 20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지난해 말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지난달 27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짝수달에 열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을 고려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은 열리지 않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에 보낸 친전을 통해 “현재의 정치상황은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주요 쟁점법안 및 개혁법안을 국회가 자율적으로, 여야간 협치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는 적기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오는 17일 법안소위와 20일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1월 임시국회 일정이 잡혔다. 20일 전체회의에서는 간사 선임, 법안 의결,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다만, 법안소위 일정이 하루 뿐이고,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들도 다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라 원격의료법이나 국립의대신설법, 노인정액제 개선법,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법 등 새로운 쟁점법안 상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법안소위에서는 76건의 법률안이 상정됐으며, 외국약사의 국내 약사국시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건강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 근거 명시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26일 10건, 27일 15건의 법률안이 각각 의결됐다.

당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도 다룰 예정이며, 이 추세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새로운 법안 상정 없이 계류법안들만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 야당 관계자는 “오는 17일 법안소위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지는 않고, 지난달 소위에서 심사하지 못한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당시 소위에 상정된 법안이 70번대까지 있었는데 절반도 못했다. 이렇게 가면 2월까지도 그걸로 하겠더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건보법 개정안은 당장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비상임이사 감축은 의약단체와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로, 부정청구 공표범위 확대는 오는 4월 복지부의 관련용역 결과를 본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를 담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방식 개편’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이후로, ‘40세 미만 피부양자 및 세대원으로 건강검진 확대’는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지난 4일 임시국회 일정을 공지할 당시에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고, 이는 그 동안 정부가 발표를 미뤄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6일자로 다시 올라온 보건복지위 일정에는 공청회 내용이 빠져 있어 추후 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