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돼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재활병원을 의료기관의 새로운 종류로 규정하고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 강창일ㆍ기동민ㆍ김상희ㆍ박정ㆍ오제세ㆍ윤소하ㆍ인재근ㆍ장정숙ㆍ정춘숙ㆍ최도자 의원 등 11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으나, 한의사의 개설권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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